목차
●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 도입 시기와 논란의 경과
● 98년 한미투자협정 결렬의 원인
●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스크린 쿼터 유지의 논거
1. 21세기 차세대 산업 ― 영상산업
2. 미국문화자본의 세계화 전략
3. 영상산업의 높은 배급망 의존도
4. 스크린 쿼터 ― 시장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
5. 스크린 쿼터 ― BIT의 쟁점 아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장)
● 스크린 쿼터 축소의 논거
1. 한국영화의 성장
2. 경제적 이익
3. 국가이미지
4. 문화보호 ≠ 영화보호
● 외국 사례
● 도입 시기와 논란의 경과
● 98년 한미투자협정 결렬의 원인
●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스크린 쿼터 유지의 논거
1. 21세기 차세대 산업 ― 영상산업
2. 미국문화자본의 세계화 전략
3. 영상산업의 높은 배급망 의존도
4. 스크린 쿼터 ― 시장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
5. 스크린 쿼터 ― BIT의 쟁점 아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장)
● 스크린 쿼터 축소의 논거
1. 한국영화의 성장
2. 경제적 이익
3. 국가이미지
4. 문화보호 ≠ 영화보호
● 외국 사례
본문내용
이 난무하거나 깡패들이 나오는 조폭 영화, 선정적인 영화들이 판치고 있으며 이런 영화들까지 보호 불필요
영화 관객들의 수준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 어느 영화를 볼 것인가는 관객들의 선택에 맞겨야지 법령으로 상영을 강제한다는 것은 시대추세에 맞지 않는다.
영화 산업은 많은 보호를 받아왔지만 연극 등 다른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보호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한 분야만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론
상업성이 떨어지는 작품성 있는 영화는 제작이 불가능, 제작되어도 극장 확보 불가능
● 외국 사례
프랑스
‘60%법’으로 모든 방송의 60%를 유럽영화, 이 가운데 40%를 자국영화로 의무화, 방송사의 영화제작 의무화 등
중국인도이란 : 외국영화 수입 통제
멕시코
연간 100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하던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문화적 예외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결과 제작 편수가 10편 내외로 감소(이충직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문화주권’과 미래 국가경제를 위해 축소폐지보다 대안이 먼저 마련 필요. 현재 WTO에서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협상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국제사회의 대세.
영화 관객들의 수준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 어느 영화를 볼 것인가는 관객들의 선택에 맞겨야지 법령으로 상영을 강제한다는 것은 시대추세에 맞지 않는다.
영화 산업은 많은 보호를 받아왔지만 연극 등 다른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보호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한 분야만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론
상업성이 떨어지는 작품성 있는 영화는 제작이 불가능, 제작되어도 극장 확보 불가능
● 외국 사례
프랑스
‘60%법’으로 모든 방송의 60%를 유럽영화, 이 가운데 40%를 자국영화로 의무화, 방송사의 영화제작 의무화 등
중국인도이란 : 외국영화 수입 통제
멕시코
연간 100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하던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문화적 예외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결과 제작 편수가 10편 내외로 감소(이충직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문화주권’과 미래 국가경제를 위해 축소폐지보다 대안이 먼저 마련 필요. 현재 WTO에서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협상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국제사회의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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