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과 이념
2. 입법배경
3. 용어의 정의
4. 법의 기본원칙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모금회의 조직․운영
7. 공동모금과 배분
8. 지도감독 등
9.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입법배경
3. 용어의 정의
4. 법의 기본원칙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모금회의 조직․운영
7. 공동모금과 배분
8. 지도감독 등
9.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금회와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어느 특정단체 및 행정기구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각계각층의 역량있는 인사를 참여시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는 한편 외국의 사례를 검토, 분석, 연구하여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 외에도 사찰(성당, 교회 등) 또는 개인의 복지기금을 인정해 주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개선방안
① 제도적인 정비 - 자율적 민간감독의 활성화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감독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는 모금의 모집, 배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가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감독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민간조직이 자율적으로 공동모금회를 감독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제도적인 정비 - 기부금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확대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 소득자의 경우에도 연간 순이익금의 7%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의 기부에도 전면적인 면세혜택을 주어 시민들의 사회복지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 재원의 확대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③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아직까지 배분현황을 보면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관을 중심으로 한 배분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배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분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시민 대표는 빠져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시민들이 자신들 기부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여 모금액 증가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배분의 결과와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활동, 배분과정, 사후평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④ 모금활동의 다양화 -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어 공동모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모금회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부금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모금방법의 다양화
우리나라 모금방법은 이벤트성 모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금방법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에게 일상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모금을 기획하여야 한다. 가두모금, 자선바자회, 학교모금, 월급공제방법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사회복지법제론」김훈, 학지사, 2005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1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혹희 공저, 학지사, 2004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5
2) 개선방안
① 제도적인 정비 - 자율적 민간감독의 활성화
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감독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는 모금의 모집, 배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가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감독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민간조직이 자율적으로 공동모금회를 감독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제도적인 정비 - 기부금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확대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 소득자의 경우에도 연간 순이익금의 7%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의 기부에도 전면적인 면세혜택을 주어 시민들의 사회복지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 재원의 확대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③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아직까지 배분현황을 보면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관을 중심으로 한 배분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배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분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시민 대표는 빠져있다. 이는 시민의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시민들이 자신들 기부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여 모금액 증가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배분의 결과와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금활동, 배분과정, 사후평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④ 모금활동의 다양화 -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어 공동모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모금회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부금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⑤ 모금방법의 다양화
우리나라 모금방법은 이벤트성 모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금방법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에게 일상적인 느낌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모금을 기획하여야 한다. 가두모금, 자선바자회, 학교모금, 월급공제방법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사회복지법제론」김훈, 학지사, 2005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1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혹희 공저, 학지사, 2004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