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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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4 청소년보호법위반 (다) 파기환송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고등학교 3학년생인 청소년의 현장취업실습이 종료되어 그 송별회 명목으로
청소년이 아닌 선배들이 주최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하여 주점에 출입하였고
, 거기에서 선배들이 맥주 등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계산하였다면, 비록 제
공하는 술을 청소년이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
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접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1.4.19.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
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
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
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
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
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
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
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
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
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르게 판시하였던 종전의 판결들(2000.2.11. 선고 99도1237 판결 등)
은 이 판결의 의견과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반대의견 : 대법관 송진훈)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자가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
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어떠한 공문서가 그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
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
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2001.1.19. [형사]2000도2763 도로교통법위반 (아) 상고기각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취측정에 불응하였다 하더
라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주차시켜 둔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
호텔 및 ○○가든을 경영하는 공소외인의 사유지로서 5대 정도의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구획해 놓아 위 호텔 등을 찾는 손님들의 주차장소를 사용되는
곳으로서 위 음식점의 벽면에는 "이곳은 ○○(호텔, 가든) 손님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호텔의 관리인은 위 호텔이나 음식점
의 손님 외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곳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1.1.16. [형사]2000도1757 공무상표시무효 (바) 파기환송
<가압류공시서에 약간의 흠이 있으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사례>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농장의 축사 10개 안에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비육돈
3,1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집행관은 가압류 집행을 하면서 비육돈의
정확한 숫자를 세어보거나 중량을 측정하여 보지 않은 채 집행에 참여한 채권
자와 채무자측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전체 비육돈 중 100여마리는 곧 폐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압류할 전체 비육돈의 수를 3,000마리로 보아, 이 사건 농
장의 축사 안에 있는 비육돈을 무게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누어 각 1,000마리씩
을 가압류목적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공시서를 축사에 붙여 놓은 사실,
가압류집행 당시 피고인들도 현장에 참여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는 물론 피고
인들도 위와 같은 가압류집행의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가압류된 비육
돈을 수회에 걸쳐 농장 밖으로 반출하고는 그 대신 중량 30Kg이하의 새로운
자돈을 축사에 입사시키면서 농장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3,000마리는 항상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가압류집행의 상황, 당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전체의 수와 가압류공시서상 목적물
의 전체적인 기재 내역, 그 후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
류는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비육돈 전부를 그 목적물로 특정하여
집행이 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판례,   ,   경찰,   사시,   경간부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2.17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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