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의 신탁종료사유와 관련된 판례해설(신탁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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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탁법 조문

2. 신탁법 제55조에 의한 종료
(1)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3) 관련 판례

3. 신탁해지에 의한 종료
(1) 신탁법 제56조에 의한 해지
가. 자익신탁인 경우의 해지
나. 관련 판례
(가) 대판 2002.3.26.선고 2000다25989 판결
(나) 대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2) 신탁법 제57조에 의한 해지
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해지
(가) 수익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경우
(나) 신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나. 자익신탁의 적용여부
(3) 신탁법 제58조에 의한 해지

본문내용

뿐 그 법률상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수익자는 별개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법적보호를 받아야 함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자익신탁의 경우에도 동일인인 위탁자와 수익자의 신탁계약상의 법적 지위는 엄연히 구분되며, 수익자 고유의 권리의무를 정한 신탁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3조의 내용은 수익자와 위탁자의 법적 지위가 다름을 여실히 보여줌
- 또한 신탁법 제56조를 신탁계약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임의해지권 규정으로 보고 신탁법 제57조의 법원의 명령에 의한 해지를 신탁계약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본다면 신탁법 제57조는 자익신탁의 경우에도 그 존재의의가 있음
(3) 신탁법 제58조에 의한 해지제58조 (동전)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함에 의한다.
- 신탁법 제58조는 제56조 및 제57조의 특칙으로서 해지에 관한 특약을 허용하는 규정
- 신탁행위로서 신탁 해지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은 주의적 규정임
- 반대로 신탁법 제58조에 의해 임의규정인 신탁법 제56조를 제한하는 특약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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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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