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미국연방정부의 헌법 고찰과 미국연방대법원의 과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경향,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특징, 미국연방대법원의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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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방대법원]미국연방정부의 헌법 고찰과 미국연방대법원의 과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경향,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특징, 미국연방대법원의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판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연방정부의 헌법

Ⅱ. 미국연방대법원의 과거
1. Warren Court
2. Burger Court

Ⅲ.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 경향과 특징

Ⅳ. 미국연방대법원의 매컬럭 대 메릴랜드 판결

Ⅴ. 미국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판결
1. 미 통신품위법(CDA) 위헌판결 과정
2. 미 대법원 판결문 내용
1) 판결 요지(syllabus)정리
2) 미 대법원 판결의 핵심

참고문헌

본문내용

ter판사는 통신품 위법(CDA) 제561조(a) 규정4)에 따라 자신을 재판장으로 하고 펜실베 니아지방법원5) 소속의 Stewart Dalzell판사와 Ronald L. Buckwalter판사를 배석판사로 하는 3인 재판부 구성
2월 27일
o 미국도서관협회(ALA)를 비롯한 컴퓨터 및 통신 관련 30개 단체, 미국시 민자유연합(ACLU)과 유사한 소송 제기
o 3인 재판부, 두 가지 사건 병합 심리
3월 22일  o 연방지방법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v. RENO)사건 청문회 개최
6월 3일  
o 연방지방법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v. RENO)사건 청문회 최종 토론 청취
6월 12일  o 3인 재판부, 통신품위법(CDA)의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
- 판결 요지 : 음란물의 인터넷 게재를 불법화하는 연방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며 컴퓨터 통신망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7월 1일  o 미법무부, 필라델피아법원 결정 불복, 대법원에 상고
12월 6일  o 미대법원, 법무부의 상고 인용 결정
□ 1997년 1월 21일  o 정부, 대법원에 소송사건 적요서(brief) 제출
2월 20일  o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측 소송사건 적요서(brief) 제출
3월 19일  o 미대법원, 통신품위법(CDA)심리 시작
6월 26일  
o 미대법원, 통신품위법(CDA)의 일부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한다고 판결
- 내용 : 통신품위법(CDA)의 \"품위없는 전송(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patently offensive display)\"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미 대법원 판결문 내용
1) 판결 요지(syllabus)정리
o 1996년에 통신품위법(CDA)의 2개 조항은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된 컴퓨터를 통한 국제 통신 망의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o 미합중국 법전 제47편 제223조(a)(1)(B)항은 \"음란하거나 품위없는\" 메시지를 수신자가 18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 작성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시하고 있다.
o 제223조의(d)는 \"고의로\" 18세 미만의 자에게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 성행위 또는 성기를 묘사하거나 서술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o 제223조(e)제(5)(A)항은 금지된 음란한 통신으로부터 미성년자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적절한 행위(good faith, reasonable, effective, appropriate actions)\"를 취한 경우에는 처벌로부터 예외로 하고 있다.
o 상황에 따라 성의를 갖고 적절한 조치 예컨대, 확인된 신용카드(verified credit card) 또는 성인신분확인번호(adult identification number)를 요구하여 그러한 통신에 대한 접속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역시 처벌로부터 면제해 주고 있다[제223조(e)(5)(B)항].
o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제223조(a)(1)항과 제223조(d)(1)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의 3인 재판부는 신중히 심리한 후에 이 두 조항의 시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o 연방지방법원은 \"품위없는(indecent)\" 통신에 관련해서는 제223조의(a) 이하 조항의 실시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음란물 또는 아동 포르노물을 조사하고 기소할 권리는 (같은 법에) 명백하게 남겨 두었다.
o 제223조의(d)에 대한 시행금지 예비명령은 그 조문이 음란물 또는 아동 포르노물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절대적이다.8)
o 정부는 연방지방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위반을 들어 통신품위법(CDA)의 시행을 중지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기통신법의 특별심리조항(special review provisions)9)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o 판결 : \"통신품위법(CDA)의 품위없는 전송(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 (patently offensive display) 조항은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미 대법원 판결의 핵심
o \"품위없는(indecent)\"과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 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검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할 여지가 많다.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에 위반
o 유의할 점은 이 법안 중 위의 두 가지 조항만이 위헌이라는 점이다.
- 즉 제223조(a)(1)(B)항의 위헌 조항인 \"품위없는(indecent)\"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음란한(obscene)\"은 여전히 유효한 조항임
- 따라서 통신품위법(CDA)이 아니라도 미국 형사법10)이나 기타 연방형사법규로 처벌이 가능
o 그러나 제223조(d)(1)항은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이라는 문언이 다른 문언과 분리할 수 없는(no separate reference) 의미를 가지므로 그 조항 전체가 위헌이 된다.
o 명백한 음란물에 해당하는 아동포르노물 등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 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된다.
참고문헌
김형남, 미국의 헌법해석에 관한 방법론, 헌법학연구 제3집
박상기, 법학개론, 박영사, 1997
이상규, 미국행정법, 법문사, 2001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1996
윤세창, 영미행정법연구, 고려대출판부, 1976
안경환, 미국법역사, 대한교과서, 1988
정경희, 미국 헌법 제정에 있어서 제임스 매디슨의 역할,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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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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