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심사제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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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사법심사제의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통치행위에 대한 한계에 있어 각국의 비교법학적 검토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5) 영국
6) 우리나라
2. 사법심사에 있어 통치행위의 한계와 범위
3. 사법심사제의 한계에 있어 정치문제에 대한 미국의 판례와 학설
1) 정치문제의 법리에 관한 미국의 판례
① Luther v. Borden 판결
② Colegrove v. Green 판결
투표가치의 평등의 문제는 본 판결에 의해 정치문제로써 확립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③ Baker v. Carr 판결
④ O'Brien v. Brown 판결
⑤ Coleman v. Miller 판결
었다.
2) 학설의 검토
① M. Finkelstein
② John P. Frank
③ H. Wechsler
④ Alexander M. Bickel
⑤ Philippa Strum


Ⅲ. 結

본문내용

석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치적 판단이기에 그 정치문제의 법리에 법학적 근거가 있는 이상 남는 문제는 정치문제의 범위의 문제일 뿐이며, 법원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정치문제의 범위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한다.
② John P. Frank
프랭크는 '정치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사법의 회피를 개념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했으며 그 법리의 실제적 근거를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것은 '신속하고 단일의 정책의 필요', '법원의 능력 결여', '정치부문의 명백한 특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문제의 법리는 개인의 자유의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적용은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배분문제 등은 본래 사법심사에 복종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판례에 의해 부당하게 정치문제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 H. Wechsler
웨크슬러는 1959년 '헌법의 중립적 제원칙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정치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적법한 소송에 대해 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로서 사법부가 임의로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법원이 입수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그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치부문의 자유재량이 필요하며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칙을 사법부가 형성 또는 적용하는 능력이 없는 등의 일정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해석'에 의해 그 사법권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정치문제이며 사법이 어떤 쟁점에 개입할 것인가 자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을 행하는 광범위한 자유재량이 아니라 사법부에 의한 법의 발견의 일례가 되는 것이다.
④ Alexander M. Bickel
빅켈은 위의 웨크슬러의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정치문제의 법리에 의한 사법부의 판단회피는 결코 헌법상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자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는 '사법부의 자유재량에 의한 자제'의 결과로써 정치적 문제를 설명하려 했고, 이는 '사법부에 의한 헌법해석'의 결과라고 주장한 웨크슬러와의 견해와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법부가 정치문제의 법리에 호소하는 계기로서 그 문제에 대한 법원 자신의 대처능력에 관한 자기불신과 재판의 결과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이며 이 점에서 빅켈의 견해는 웨크슬러와의 견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⑤ Philippa Strum
스트럼은 정치문제를 정치과정, 즉 권력의 획득 또는 제약을 둘러싼 투쟁과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론상 정당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부의 동의 또는 판결 실현의 보장이 전혀 없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판결이 정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더라도 그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신조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일 경우 사법부는 제 3의 선택으로 그 사건에 스스로 조속한 결단을 내리는 위험을 피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은 헌법상 정치부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구실을 붙여 사건을 정치과정 즉 국민정치의 장에 넘기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사법부가 부당한 권력투쟁에서 후퇴함으로써 사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헌법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당화된다고 그는 파악했다.
Ⅲ. 結
지금까지 사법심사제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각국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미국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이렇듯 정치적 문제와 '4종의 국가작용'이라고 불리우는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내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국정행위로서 국가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논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가는 경향에 있으며, 무엇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갖는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비교하고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며 재판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운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정치성'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이거나 한정적이지 못하기에 통치행위 또는 정치문제를 국가행위 일반에서 구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에 결국 정치문제의 법리의 근거는 그 정치문제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례의 분석을 통해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도 이러한 정치문제의 법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막연히 정치성이나 권력분립과 같은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사법자제의 입장'과 '사법부의 능력의 한계'등을 기본적인 논거로 한다. 즉, 미국에서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법리는 정치성 그 자체가 아닌 '법원의 능력, 권한의 결여 및 한계의 자각'과 '법원이 그 문제에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배려'로서의 사법자제의 입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위헌심사제는 위헌심사권자의 정치적 안목과 판단에 의해 개개의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법부가 향유하는 자유재량권에 의해 신축적이기도 한 미국형의 사법심사제는 우리 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치문제의 법리와의 제도적 전제가 이질적이고 헌법재판소 제도를 신설하여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규정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행위는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하며 처음부터 통치행위라는 관념으로 심사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더욱 적극적인 사법적 판단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헌법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의미하므로 통치행위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며,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를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는 미국의 판례법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욱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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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8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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