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검토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보험]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고지의무의 의의
1. 개념
2. 법적성질
3. 고지의무제도의 근거

Ⅲ. 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 상대방

Ⅳ. 고지사항
1. 의의
2. 범위

Ⅴ. 고지의 시기ㆍ방법

Ⅵ. 고지의무위반
1.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3. 인과관계
4. 해지권의 제한
5. 인과관계 없을 시 계약해지가부
6. 독일의 대표자책임이론
7.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의 착오ㆍ사기와의 관계
8.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

Ⅶ. 상해보험중복보험의 고지(통지)의무

Ⅷ. 맺음말

본문내용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론 및 판례가 있다.
Ⅶ. 상해보험중복보험의 고지(통지)의무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의무로서 중복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및 직업, 직무의 변경의 통지의무가 있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판매되는 상해보험에 한정된다. 그런데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통지의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인 것처럼 규정하고(상해보험약관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호) 또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해보험약관 제9조 제2항 제3호).
이러한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통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아래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각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는 적법하고 그러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중복보험통지의무를 상법상 고지의무로 파악한다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어있으므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복보험 불통지와 보험사고발생은 항상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복보험통지의무를 고지의무로서 파악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상법 제6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그러한 상해보험약관이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현하는 견해도 있고, 중복보험의 통지를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파악하면서 통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이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다. 양승규, 「최근의 보험판례동향」, 법학연구 제3권(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31,62쪽.
이는 현행법에서 고지의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단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상해보험에서의 중복보험통지의무의 문제도 당사자의 사기성 유무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기성이 없을 경우에는 중복보험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액지급형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실손보상의 원리를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중복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최근에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는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한이 도입되면 별개의 문제이다.
Ⅷ. 맺음말
보험제도는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험에 대한 정보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위험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다수의 대상자를 일정기간동안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항상 아주 작은 비율의 위험이 일정기간 안에 발생되며, 이러한 위험발생비율이 오랜기간에서 보면 변동폭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험단체의 규모를 확대할수록 확률의 오차가 적어지므로, 위험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우연에서 필연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험은 이러한 수학적 내지 기술적 측면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고 있다. 이기수, 전게서, 45쪽.
다른 계약과는 달리 보험계약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보험이익이 없이 도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보험계약체결후에는 위험유지의무 및 손해방지의무가 있는 점에서 보험계약에서 선의성은 특별한 의의가 있고, 보험계약의 단체성, 계속성 및 사행성에 비추어 그 해석원리로서 한층 더 높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계약성이 요구된다. 양승규, 전게서, 87쪽.
그런데 이러한 선의계약성에 연결되어 있는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현재의 계약체결실무와 연계시켜서 살펴보면 보험계약자측은 보험자측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쪽으로 변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무를 직시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판결에서는 질문서에서 질문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질문표의 여백에서 별도로 기재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측에게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중과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보험거래의 실상을 잘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앞으로는 보험자측에서 해당 보험종목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보험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험요소들을 선별하여 이를 빠짐없이 질문서에 담아서 질문을 하고 그에 충실히 답하였으면 보험계약자측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고지의무제도와 관련하여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법이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 보험금지급유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의 존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의 해석으로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판례처럼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은 합리적으로 부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중복보험에 대한 고지의무처럼 전혀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인과관계를 문제삼지 말고 당사자의 사기성의도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인과관계는 따지지 말고 계약자측의 사기의도유무에 의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여야 한다. 판례는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러한 판례는 고지의무제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윤태한, 「중복보험에서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탐구 제7권 2호, 2001.10
최승주, 「고지의무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영법률.
최기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서돈각, 제3전정 「상법강의(하)」, 1985.
양승규, 「보험법」 제2판, 118~119쪽.
최기원, 「보험법」, 1993.
이기수, 「보험법ㆍ해상법학」, 제4판, 1998.
정호열, 「백혈병을 숨기고 보험에 든 경우의 보험금지급관계」, 생명보험협회 1997.
양승규, 「최근의 보험판례동향」, 법학연구 제3권(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레포트,   보험

추천자료

  • 가격1,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6.03.19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03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