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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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사외이사의 의의

3.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4.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1)사외이사의 독립성
2)업무의 효율성
3)감독동기 및 능력

5.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6. 미국법원의 태도
(1)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2) 미국법원의 사외이사에 대한 신뢰

7.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경제적 평가
(2) 법제도적 평가

8. 입법론

본문내용

통해 경영진의 과실있는 직무집행을 법원이 정당화 내지는 합법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7.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1) 경제적 평가
최근에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외이사를 두어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장기업이 늘고 있고 또 1998년 2월 20일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의해서 1998년도 주주총회로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이사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제도는 현재 회사의 지배구조내에서 회사경영진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메카니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것이 이사회만이 아니다. 즉 이사회 이외에도 회사지배권시장, 자본시장, 스톡옵션이나 경영성과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 급여프로그램, 생산시장, 전문경영진의 노동시장, 경영진들간의 경재, 채권자의 의한 감독, 경영진과 관계되지 않은 대대주에 의한 감독주주권 등에 의하여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 이외의 경영진 통제수단이 어떻게 운용되는냐에 따라 사외이사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사외이사가 얼마나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가 또는 경영성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하여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각 회사는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의 크기나 발전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감독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을 강요한다면 특정한 회사에게는 비효율적인 이사회구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감독수단이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사외이사가 필요하지 않을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마다 최적의 이사회규모나 사외이사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너무 크다. 더욱이 사외이사들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성공과 실패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개혁가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 또한 높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사외이사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도 아직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이다.
(2) 법제도적 평가
미국과 우리 나라는 기업지배구조면에서 기본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에 미국의 사외이사제도의 운용처럼 우리 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가 운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은 불문법계를 택하고 있어 법제도 운영상 탄력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기본원칙이 정립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구조나 신의 성실이 원칙 내지 공저양속이 미국법상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 내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지배구조에 따라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시장질서가 형성된다고 보기 보다는 법제도에 의하여 시장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 나라의 사외이사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미국법원은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무시하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를 법률에서 찾기 보다는 대부분을 사외이사들의 판단에서 찾는다. 이는 법원이 스스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을 자체하고 있으며 경영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외이사제도를 경영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사회의 형해화된 감독기능과 감사제으 형해화를 탈피하고자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미국식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실로 많은 생각할 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하여는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입법론
우리의 현행법상 사외이사와 관련을 갖는 법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제4조 2항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강제하고 있고, 그 구성에 관하여 동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사외이사 2인 이내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는 모든 상장회사의 경우 총이사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외이사를 최소한 1인 이상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1998년 2월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상장협의회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아직도 각 기업들은 사외이사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온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측면이나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외이사제도의 강제화는 우리의 경제현실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하여 사회이사의 선임을 임의화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각 기업들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증권거래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한국상장협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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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6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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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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