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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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Ⅲ. 허가사용

Ⅳ. 특허사용

Ⅴ. 관습법에 의한 사용

Ⅵ.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계약에 의한 사용)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①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용.수익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다. 즉 사용료의 징수에는 조세체납처분절차가 준용되며, 행정기관에 의한 취소.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판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특허)
공유재산의 관리 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 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판 1998.2. 27, 97누1105)
② 사법관계설
사용.수익의 허가라는 용어만으로 당해 행위의 성질을 속단할 수 없으며,사용.수익의 내용은 오로지 사용.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수익관계를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다.
③ 이원적 법률관계설
이는 사용.수익관계의 '발생.소멸과 사용료의 징수관계'는 공법관계이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법상 임대관계와 동일 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관계는 이원적 법률관계라는 것이다.
(3) 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 문헌
행정법 『 김윤조 저 』- 서울고시원 -
행정법 『 유현상 저 』- 형설출판사 -
행정법 『 최수영, 김형남 』 - 광장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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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3.2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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