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의 유형 구성요건 및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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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실의 유형 구성요건 및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ㅣ. 서론
1. 의의
2. 과실의 유형
1)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2) 일반과실․업무상 과실․중과실
3.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 요소설 2) 위법성 요소설 3) 구성요건 요소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2) 주의의무의 근거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4) 신뢰의 윈칙
5)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 객관적 예견 가능성

Ⅲ. 과실범의 위법성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피해자의 승낙

Ⅳ. 과실범의 책임
1. 책임능력․위법성 인식․기대가능성
2. 주관적 과실
1) 주관적 주의의무위반
2) 주관적 예견가능성

본문내용

아닌 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적용범위의 확대
신뢰의 원칙은 교통사고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이나 외과수술과 같이 다수인의 공동에 의하여 실행되는 모든 형태의 과실범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에서 공동으로 외과수술을 행하는 의사는 다른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의사가 적절하게 행위하는가 또는 검사결과가 정당한가에 대하여 조사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이재상, 형법총론, 1998. 3. 20, 173면
③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도로교통과 기술 분업적 공동작업에서 다른 참여자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신뢰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그 적용이 제한된다.
가)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교통관여자가 상대방의 교통규칙위반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기대할 수 있었던 때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교통규칙을 알 수 없거나 따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 이재상, 형법총론, 1998. 3. 20, 174면
5) 결과발생과 인과관계, 객관적 예견가능성
가) 객관적 예견가능성
행위자 행위당시에 객관적으로 인식·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발생은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발생된 구성요건결과가 행위시점에 일반생활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것, 즉 행위의 비정상적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 객관적 예견가능성은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결과에 이르러가는 중요과정에 대해서도 존재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일반생활경험에서 벗어난 과정을 거쳐 발생한 결과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
나) 결과발생
과실의 구성요건은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해야 충족될 수 있다. 구성요건 결과의 발생양태는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침해범뿐만 아니라 위험범으로도 가능하다.
다) 인과관계
과실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상당인과관계, 그 중에서도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이 그 판단기준이다. 결과에 대해 상당히 개연적 조건만이 원인으로 인정되어 결과 귀속의 기준이 된다. 인과관계이론을 가벌적 인과관계의 확정에 국한시키고, 평가적 결과귀속은 개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는 이원적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과실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객관적 귀속문제를 함께 설명한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 평가적 결과귀속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을 별도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 배종대, 형법총론, 2001. 3. 10, 598면
Ⅲ. 과실범의 위법성
과실범에 있어서도 고의범과 같이 구성요건의 실현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징표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과실행위의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조각될 수 있다.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피해자의 승낙을 들 수 있다.
) 이재상, 형법총론, 1998. 3. 20, 177면
1. 정당방위
과실로 야기된 결과가 만일 고의로 야기되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으면 그 과실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배제된다. 또한 방위행위에 결합된 일정한 위험범위 안에 있는 과실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과실행위에 의한 정당방위도 형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인 정당방위장황, 정당행위 그리고 상당성을 구비해야 한다. 방위행위 중에 공격자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되지 않는다.
2. 긴급피난
과실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해서도 정당화가 가능하다. 주로 도로교통분야에서 문제되는데, 교통규칙위반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이익이 교통규칙 준수이익보다 우월하면 긴급피난이 성립한다.
3.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승낙에 의한 과실행위의 정당화는 주의의무위반행위를 염두에 두고 그 위험성을 승낙하면 된다. 따라서 침해결과에 대한 승낙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 배종대, 형법총론, 2001. 3. 10, 601면
Ⅳ. 과실범의 책임
과실범의 책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고의범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과실범의 책임도 책임능력과 위법성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1. 책임능력·위법성인식·기대가능성
과실범에서도 행위자는 유책하게 행위할 수 잇는 책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법성인식은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과실행위자는 자지가 위반한 주의의무가 법적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한다. 기대가능성은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책임의 일반적 표지로서 기대가능성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형법 제21조 3항 면책적 과잉방위와 제22조 3항 면책적 긴급피난을 통해서 구현된다.
2. 주관적 과실
과실범의 책임은 객관적 과실, 즉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주관적 과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주관적 과실은 과실범의 고유한 책임 요소이다.
1) 주관적 주의의무위반
행위자는 개인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충족할 수 잇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 즉 그는 일반인들에게 제기된 주의의무의 요청을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준이 되는 것은 그의 개인적 능력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그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2) 주관적 예견 가능성
개인적 예견가능성은 과실 결과범의 책임요소이다. 구성요건결과와 사건진행과정의 본질적 부분을 예견할 수 잇는 개인적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인식 있는 과실행위자는 결과발생가능성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사람이다.
) 배종대, 형법총론, 2001. 3. 10, 6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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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6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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