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재정의 개념
2.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원(3항목)
첫째, 동법 제 47조
둘째, 동법 제 45조
셋째, 동법 제 48조
3. 지방교육재정 재원(7가지)
2.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원(3항목)
첫째, 동법 제 47조
둘째, 동법 제 45조
셋째, 동법 제 48조
3. 지방교육재정 재원(7가지)
본문내용
동차세액의 30%
- 균등할 주민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의 시 25%)
- 담배소비세액의 50%
- 레져세액의 60%
⑤ 비법정전입금: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자치단체 지원금
일곱째, 교육 학예에 관한 자체수입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국가 일반회계의 국고부담금(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부담 중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 → 이것이 자체수입의 기본으로 자체수입에서 그 비중이 제일 크며, 그 중에서도 ‘수업료’가 대종이다.
② 시설사용의 보상인 이용자의 사용료(도서관 열람료, 교육시설 사용료 등)
③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역무 제공 대가로서 징수되는 증명 수수료(각종 증명서 발급 대금)
④ 교육실습의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농장 실습수입, 공장 실습수입, 기타 실습수입: 수산 해양학교에서의 실습 등)
⑤ 잡수입(예금이자, 과년도 수입 등 잡수입)
⑥ 이월금(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 ‘이월금’은 이자가 좀 있어서 덩치가 있는 편이지만, 있을수도 있고(:알뜰한 학교) 없을수도 있다(:적자인 학교).
- 균등할 주민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의 시 25%)
- 담배소비세액의 50%
- 레져세액의 60%
⑤ 비법정전입금: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자치단체 지원금
일곱째, 교육 학예에 관한 자체수입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국가 일반회계의 국고부담금(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부담 중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 → 이것이 자체수입의 기본으로 자체수입에서 그 비중이 제일 크며, 그 중에서도 ‘수업료’가 대종이다.
② 시설사용의 보상인 이용자의 사용료(도서관 열람료, 교육시설 사용료 등)
③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역무 제공 대가로서 징수되는 증명 수수료(각종 증명서 발급 대금)
④ 교육실습의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농장 실습수입, 공장 실습수입, 기타 실습수입: 수산 해양학교에서의 실습 등)
⑤ 잡수입(예금이자, 과년도 수입 등 잡수입)
⑥ 이월금(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 ‘이월금’은 이자가 좀 있어서 덩치가 있는 편이지만, 있을수도 있고(:알뜰한 학교) 없을수도 있다(:적자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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