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자원확보 및 정책지침 단계
(1) 시행령안 발표
(2) 위원회 구성
(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기본계획
(4)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Ⅱ. 실현활동 단계
(1)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1) 국내
- 충청북도
- 경기도
2) 국외
- 프랑스
- 스웨덴
Ⅲ. 감시 ․ 감독 평가 단계
Ⅳ.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Ⅰ. 자원확보 및 정책지침 단계
(1) 시행령안 발표
(2) 위원회 구성
(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기본계획
(4)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Ⅱ. 실현활동 단계
(1)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1) 국내
- 충청북도
- 경기도
2) 국외
- 프랑스
- 스웨덴
Ⅲ. 감시 ․ 감독 평가 단계
Ⅳ.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본문내용
같다)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운영위원회 의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민간 간사위원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민간위원. 다만, 민간위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따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민간위원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
④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장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조사연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등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두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장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과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①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둔다. 다만, 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1. 저출산대책 분야
2. 노후생활대책 분야
3. 인구경제대책 분야
4. 고령친화산업 분야
②각 전문위원회는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등의 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등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2006년계획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영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기사
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 고용보험 지급우선지원대상 기업 내년부터 적용…유사산휴가 법제화
노동부는 산전후휴가 급여 90일 중 기업주가 60일, 고용보험에서 30일을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90일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유·사산 휴가를 법제화해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는 산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공동 후원한 '저출산 극복 경제인 간담회'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우선지원대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은 "여성이 한창 일할 시기인 30대에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계속 취업을 하는 여성 또한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활성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건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2007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irmative Action)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남녀근로자 현황 및 여성고용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 이행토록 하고 우수기업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정부산하기관 88개소, 정부투자기관 13개소,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 기업 400개소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8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적인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모형을 개발, 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유사산휴가 제도 도입과 관련 구체적인 휴가일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휴가일수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②운영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운영위원회 의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민간 간사위원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민간위원. 다만, 민간위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따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민간위원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
④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장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조사연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등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두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장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과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①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둔다. 다만, 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1. 저출산대책 분야
2. 노후생활대책 분야
3. 인구경제대책 분야
4. 고령친화산업 분야
②각 전문위원회는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등의 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등에 관한 적용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2006년계획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영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기사
산전후 휴가 급여 전액 고용보험 지급우선지원대상 기업 내년부터 적용…유사산휴가 법제화
노동부는 산전후휴가 급여 90일 중 기업주가 60일, 고용보험에서 30일을 부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90일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유·사산 휴가를 법제화해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는 산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2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노동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공동 후원한 '저출산 극복 경제인 간담회'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우선지원대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주 노동부 고용평등국장은 "여성이 한창 일할 시기인 30대에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계속 취업을 하는 여성 또한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활성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건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2007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irmative Action)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남녀근로자 현황 및 여성고용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 이행토록 하고 우수기업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정부산하기관 88개소, 정부투자기관 13개소,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 기업 400개소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8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적인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모형을 개발, 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유사산휴가 제도 도입과 관련 구체적인 휴가일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휴가일수를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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