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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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폭력이란

Ⅱ. 성폭력 특별법 주요 용어 설명

Ⅲ. 성폭력특별법의 의의

Ⅳ. 입법배경과 연혁

Ⅴ. 성범죄의 내용, 특성, 종류

Ⅵ. 범죄의 성립요건 및 사례

Ⅶ.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Ⅷ. 개정방안

Ⅹ. 지원시설의 종류와 설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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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희롱 조항 신설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유형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을 뿐, 가해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희롱은 남녀차별과 여성폭력이 복합된 중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등에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강간과 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형법 제303조,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에 성희롱을 포함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해자가 상사가 아닌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국여성민우회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침묵에서 외침으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요약 참고)
9. 선언적 규정을 강제적 규정으로 개정
국가의 예방 의무 국가의 예방 의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없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10. 강간죄의 피해대상의 확대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도 법원(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791 판결)은 여성전환수술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것은 강간죄의 성립을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음부에 삽입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여성전환수술자는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될 수 없고 임신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강간죄는 성적 행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 강제적인 성관계의 강요죄는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여성만을 강간죄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온 배경에는 여성에게만 처녀성과 정조를 지켜야 하고 남성의 동정성과 정조의 상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전통적 이중 성윤리통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여성에 대해서만 강간죄의 피해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남녀 모두로 하는 한편 강제로 인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의 다양한 성교형태 모두를 강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여부도 문제된다. 물론 결혼한 당사자는 성적 충실의무가 포함된상호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폭행, 협박에 의한 성관계의 수인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강간죄의 본질은 폭력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상대의 의사를 제압하고 폭력으로 성행위를 강요할 만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에 기초한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상 부부의 경우라도 최소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처가 남편에 대해 정교의사의 철회를 명확히 표현했거나 별거나 이혼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부부간의 강간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http://chunma.yu.ac.kr
/-참고)
11.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폭행 협박은 강간의 경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현행 형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 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 음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비동의간음죄는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 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12. 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민경자 , "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Ⅹ. 지원시설의 종류와 설치
1. 지원시설의 종류
1) 일반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 · 교육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외국인여성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등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자활지원센터
성매매패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EO까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5조 제3항)
2. 지원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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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2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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