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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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서론

Ⅱ.본론

제1장 노인학대 정책

제2장 노인학대예방센터
1. 노인학대예방사업의 내용
2.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3. 전화상담

제3장 상담
1. 현황 및 실태조사

제4장 문제점
1. 연계시스템의 문제
2. 인식문제

제5장 개선방안
1. 연계시스템의 개선
2. 인식의 변화 및 홍보사업


Ⅲ.결론



**참고문헌
**노인학대 관련법률 정보

본문내용

결정”을 하여 다시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제 37
조 1항 3호)
④ 법원이 행위자가 제 40조 1항 3호 내지 7호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해하지 않거나 그 집행
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
(제 46조)
8) 배상명령신청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 한 물적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9) 피해자의 법적 보호 및 권리
① 고소권(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고소 특례)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인도요구, 의료기관 등의 치료 요구권
③ 법원의 보호사건 처리 중 피해자의 진술권
④ 법원의 심리 비공개 신청권
⑤ 법원의 불처분 결정시 항고권
⑥ 보호처분의 청구권
⑦ 배상청구권
2. 상속제도
노인학대상담에서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하면서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으로 생존부모가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의 기본원칙
① 상속제도는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즉 구법이 시행될 때 사망한 경우는 구
법의 상속제도가 적용되어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② 상속제도에 의한 적용은 사망자의 유언장이 없을 때,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자의 합의가 되
지 않을 때 적용된다.
2) 현재의 상속제도는
① 자녀의 재산상속분이 모두 같아져서 장남, 차남, 미혼의 딸, 혼인한 딸이 똑 같은 몫의 상속
분을 받게 했다.
② 결혼한 여자가 자녀 없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친정부모가 사위와 공동상속 하게 했
다.
③ 공동상속인 중 상속해주는 사람의 재산증가에 특별히 기여한자(피상속인을 부양해 온 자, 배
우자 등)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인정,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기여분을 떼어낸 후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도록 했고, 법정상속인이 없을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사
람, 요양, 간호를 해주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도록 청구할 수 있
는 조항을 신설했다.
④ 상속인 범위를 방계 4촌까지로 축소시켰다.
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경우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
된다. 구법은 처의 경우만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었었다.
⑥ 배우자가 그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대습상속권을 남편에게도 인정했다. 구법
의 경우에는 처의 경우만 대습상속권을 인정해 주었었다.
3. 재산의 증여
① 증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의 규정 내용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해제 가능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忘恩)행위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③ 그러나 증여계약을 이행하였을 때는 더 이상 증여를 해제할 수는 없다.
동산의 이행 : 인도(引渡)
부동산의 이행 : 소유권이전등기
④ 해제조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할 수 있다.
4. 부양비 청구 신청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때 그 부모는 부양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자녀가 어느정도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기를 거부하고 생활비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시 신청 가능하다.
1)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 1항). 그런데도 자식
들이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 부양료를 받도록 부양청구조정
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제기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는데 있어서 자녀들 각자의 재산과 수입 부양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그 밖의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977
조).
③ 처자를 버렸던 아버지의 경우도 우리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974 조 제1호).
2) 아들 딸, 형제순위 구별없이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① 아들, 딸 구별없이 형제순위 구별 없이 자녀는 공동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형제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그 부양의 순위(민법 제976조)나 정도 및 방법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 할
수 있다.
② 양자로 간 아들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
도 생가의 부모의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직계 혈족이기
때문이다(민법 제974조)
③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며느리보다 아들이 우선한다. 즉 며느리가 미망인인 경우 시동
생들에게 시부모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
법원 가사부)에 그들을 상대로 시부모의 부양에 대한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④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재혼하거나 친가에 복적하지 않는 한
시부모와의 인척관계는 계속 됨으로(민법 제769조775조 제2항 참조). 시부모와의 인척관계
가 계속되는 한 부양의무가 있다(동법 제974조1호).
⑤ 사위도 장인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⑥ 부양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979조). 즉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압류할 수
도 없으며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
** 목 차 **
Ⅰ.서론
Ⅱ.본론
제1장 노인학대 정책
제2장 노인학대예방센터
1. 노인학대예방사업의 내용
2. 노인학대사례 업무 진행도
3. 전화상담
제3장 상담
1. 현황 및 실태조사
제4장 문제점
1. 연계시스템의 문제
2. 인식문제
제5장 개선방안
1. 연계시스템의 개선
2. 인식의 변화 및 홍보사업
Ⅲ.결론
**참고문헌
**노인학대 관련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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