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假押留
(1) 의의
(2) 내용
Ⅱ. 假處分
(1) 의의
(2) 내용
Ⅲ. 假押留와 假處分의 차이
(1) 목적의 차이
(2) 대상의 차이
(3) 효과의 차이
(1) 의의
(2) 내용
Ⅱ. 假處分
(1) 의의
(2) 내용
Ⅲ. 假押留와 假處分의 차이
(1) 목적의 차이
(2) 대상의 차이
(3) 효과의 차이
본문내용
사람이 얼마든지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먼저 가압류를 한 사람이나 나중에 가압류를 한 사람이나 우선 순위에 차이가 없이 모두 같은 순위에서 각자 받을 돈이 얼마냐에 따라 비율별로 나누어진다.
즉, 가압류란 채무자가 금전채권 또는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하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보전처분인 바, 가처분의 경우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밖에 임시의 시위를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다). 실제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집행명의 즉, 채무명의가 있어야 한다.
즉, 가압류란 채무자가 금전채권 또는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하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보전처분인 바, 가처분의 경우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밖에 임시의 시위를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다). 실제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집행명의 즉, 채무명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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