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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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의 전체적 이해
1. 개념 및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1. 개념 및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4가지)
3. 역사 (변천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게 된 사회적 배경 및 이유
5.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
6. 적용대상
7.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급여대상의 한계성
2. 금여수준 및 지급방식
3. 대상자의 근로동기화
4. 전담공무원의 비효율적 업무구조

Ⅳ. 부록
1. 2002년 수급권자에 대한 변경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령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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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업무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부족(읍면동의 약35%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미 배치).부양의무자 조사와 자활업무가 부과되어 만성과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기초생활보장 업무뿐만 아니라 의료보호,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복지, 취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재해구호 ,10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할 때 적정 인력은 2만8천 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진국 수준인 수급자 80-100가구당 1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방문상담 활동, 복지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과 지원 업무만 하고, 집행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이원화된 행정시스템으로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복지부도 이를 인정하여 중앙정부에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자활전담조직(계)를 설치하고, 시.도 및. 시군. 구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며, 중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시.도.별 사회복지청→시.군.구별 사회복지사무소→읍면동별 사회복지출장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협의추진한다는 것이다.
◈ 부 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이들의 최저생활을 조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9.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도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금환급을 통한 현금지원 흐름도 (연간 지원액) - 중앙일보 5/15 참고
연도별 적용
근로소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로소득공제 도입할 경우
(근로소득금액×10%)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 시행할 경우
(근로소득금액×40%)
없을 때
0원
0원
0원
연간 3백만원일 경우
0원
30만원
1백 20만원
연간 5백만원일 경우
0원
50만원
2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제도는 현재 장애인학생자활공동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수급자는 2004년에 도입할 예정임.
◈ 참고자료 ◈
1. 사회보장론 / 김태성김진수 공저 / 청목출판사, 2001
2. 사회보장론 / 원석조 저 / 양서원, 2003
3. 사회보장론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 나남출판, 2002
4. 중앙일보 / 2003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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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15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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