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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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목적
2. 제정 이유

Ⅱ. 생활보장급여의 시행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기준 등
3. 수급권자의 범위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급여의 종류
(2)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Ⅲ.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

Ⅳ. 생활보장의 실시 주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기관
2. 생활보장위원회

Ⅴ.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과 조사
2. 확인조사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급여의 결정 등
5. 급여의 실시 등
6.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7. 급여의 변경
8. 급여의 중지 등
9. 청문

Ⅵ. 보장시설
1. 정의
2.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Ⅶ.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보호
2. 이의신청과 절차

Ⅷ. 보장비용
1.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2. 교부 및 반납
3. 보장기금의 적립
4. 비용의 징수
5. 반환명령
6. 유류금품의 처분

Ⅸ. 결론(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한다(제41조 제1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
Ⅷ. 보장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보장비용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제20조)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 급여실시(제8조~제18조)의 비용,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제42조).
1.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제43조 제1항)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위탁급여 또는 직접 운영시설에 의한 급여(제19조 제2항)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제42조 제1호,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42조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일정한 범위안에서 보장기관 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은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교부 및 반납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제43조 제2항).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제43조 제3항). 그리고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3조 제4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43 제5항).
3. 보장기금의 적립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이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4조 제2항).
4.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또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위와 같은 경우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제46조 제3항).
5.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47조 제1항).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47조 제2항)
6. 유류금품의 처분
장제급여(제14조)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제45조).
Ⅸ. 결론(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이 법의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법이다. 그 개선방향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언제나 급여의 사각지대로 인해 생활의 보장이 소홀히 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사각지대는 재산의 소득인정액제도의 전면적 실시로 해소될 수 있지만 예산증가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둘째, 소득인정액제도는 근로소득공제와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수급자들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의 저하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생계비를 고려한 차등공제율의 실시가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 자활사업은 매우 낮은 수준의 단순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낮은 임금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만큼 생계급여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긴 하지만 예산절감의 측면보다는 자활사업의 목적에 따른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된 자활사업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독특한 업무특성은 급여실시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형평적인 급여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무차별평등의 원리를 침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보장업무의 분석을 통한 업무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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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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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9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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