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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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급자 범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및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3) 최저생계비의 결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보장기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5.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비교
6.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까다로운 수급규정
1)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문제점
2)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2.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1)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급여의 하향 조정가능
2) 근로소득 공제제도와 조건부급여의 문제
3. 복지 인프라 구축 미흡
1) 사회복지사 확충
2) 조건부생계급여와 자활프로그램
4. 급여지급의 산정액과 지급방식의 문제점
5. 전달체계의 문제점
6.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7. 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
8. 저소득계층 사회·문화적 문제점
1)가족해체 촉진 가능성
2)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 규제
3) 생존권 훼손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9. 기타 사항
1) 유명무실한 긴급보호의 문제
2)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3)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점
1. 자활사업 관련
1)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자활사업은 민영화 해야한다.
3) 취로형 자활사업은 생산성은 낮고 일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든다.
4)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5) 재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최저생계비 관련
1)최저생계비는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2) 최저생계비는 중립적 기관에서 계측되어야 한다.
3) 최저생계비 조사 자료는 바뀌어야 한다.
4)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3. 선정기준 관련
1)재산기준을 높여야 한다.
2) 토지면적, 주거면적, 승용차 기준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3)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이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4) 금융재산과 금융소득 산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5) 지역간의 불균형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6) 선정기준간의 정확성 차이에 따른 종합적 판단의 여백이 없다.
7) 지방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8) 차상위 계층에게 부분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4. 보장수준관련
1)보장수준이 낮다.
2) 장애인의 보장수준이 특히 낮다.
3) 일인가구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4) 자활사업 확대와 의약분업 실패의 영향으로 급여가 줄었다.
5. 기타
1) 전달체계관련
2) 전반적인 해결방안

결론
1.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의 정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본문내용

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배신감이나 기대무산효과를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1.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의 정착
생산적 복지는 기존의 소비지향적이고 사후 구체적인 복지체계를 생산적이고 사전 예방적이며 적극적인 제도로 개혁하려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다.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생산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질을 고양하는 사회복지체계이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연대감 제고 등 사회적 효율을 증가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근로동기와 근로여건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평등성 실현을 바탕으로 그 위에 근로연계복지의 도입과 제도의 효율화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광의의 개념이다.
근로연계복지제도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한 근로관련 활동을 행하여야만 국가로부터 이전적 소득급여를 받을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이다. 현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 형평과 효율면에서 상호간에 상충된 관계가 아니라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호 지지적인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가 “사람의 질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수행할 기본원칙으로서 최저수준 보장의 원칙, 생산적 복지의 원칙,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정보화와 효율화의 원칙, 안전중시의 원칙 등을 채택하여 복지수혜자의 자립을 위한 전략으로서 사후적이기보다는 예방적인 전략이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조화를 이루어 균형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궁긍적 목적을 두었다.
반면 현정부가 채택한 생산적 복지란 문민정부가 채택한 하나의 전략적 대안이 아닌 복지정책 전반을 이끌고 나갈 기본적 정책노선이자 정책이념을 의미하고 있다. 노동을 통한 복지는 국가의 재분배정책에만 의존해온 기존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시장과 복지부문이 상호보완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고용과 노동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고용중심적 사회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근로연계 복지프로그램의 실시, 인간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훈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 각종 사회제도(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퇴직금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 등의 전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은 이와 같은 전제조건의 확립이 불가능하므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립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40여년 동안 시행해온 공적부조에 대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한 복지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국가의 개입이 잔여적 복지차원의 시혜적 차원에서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가구의 여건이 자립과 자활보다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경제사회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소극적인 지원에 따른 초소한의 생계마저 보장되지 못한 점이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생계보장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써 시혜적인 입장을 벗어나 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국가는 사호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는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제도적인 발판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엄성과 평등한 조건에 기초하여 사회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빈곤문제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비 할 수 있는 행정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이고 선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통한 공적부조를 시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틀을 갖추고 현실에 맞는 복지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원함을 바탕으로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며 자립과 자활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2000년 10월에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서구의 복지국가가 경험한 문제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생산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게 근로유인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효과적인 방안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할 의욕을 부여하여 장기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사회복지행정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빈곤에 따른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를 통한 1인당 보호 가구 수를 100명을 수준으로 낮추어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국가의 복지에 대한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조사관리 및 지원을 통한 자립과 자활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의 복지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되며 일 할 수 있는 국가의 생산적 복지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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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7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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