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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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수급권자
3. 급여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보장기관/시설/비용

본문내용

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행함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수급자를 보장시설에 입소, 위탁하여 급여를 행함
③ 수급권자 및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을 정함
④ 보장기관은 보장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함
2) 보장시설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④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⑤ 시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⑥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 수급자 위탁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됨
②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행해야 함
③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차별대우해서는 안 됨
④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보장 하여야 함
⑤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됨
4) 보장비용
보장비용 =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급여실시 비용 +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5)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 국가 또는 시,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는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
② 보장시설에 입소 및 위탁할 경우 국가 또는 당해 시, 도가 부담
③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 도가 부담
④ 급여실시 비용 및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 기관과 협의하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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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9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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