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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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유럽의 국가안보와 정보체계
2. 영국의 정보·보안 체계의 기원과 발전

Ⅱ. 본론
1. 기과 편제
1) MI-5(SS)
2) MI-6(SIS)
3) 정보통신본부(GCHQ)
4) 국방정보참모부(Defense Intelligence Staff)
5) 스코틀랜드 야드(Scotland Yard) & 국가범죄정보부(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6) 기타 기관
2. 정보기관의 통제
3. 정보역량 강화 움직임

Ⅲ. 결론

본문내용

과 런던시경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소재지는 영국 런던이다.
NCIS 는 가장 최근에 설립된 기구로서 1992년 4월에 창설되었다. NCIS는 영국내의 주요 핵심범죄집단의 소탕을 목표로 창설되었다. NCIS의 요원은 500명이며 구성은 본부, 영국 담당, 해외 담당부서로 되어 있다. 국내 담당은 런던과 맨체스터 등 5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주된 정보수집 대상은 범죄정보로서 마약밀매, 돈세탁, 조직범죄, 훌리건 등이 그 대상이다.
6) 기타 기관
이 밖에 내각정보조사실(CISCO:Coordinator of Intelligence Security in the Cabinet Ohhice)은 1970년에 만들어진 직책으로 정보보안분야에서 수상을 보좌한다. 각급 정보기관들은 그를 통하여 정보보고서를 수상에게 제공한다. 그는 수상을 대리하여 JIC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각 정보기관의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또 내무성 산하에 있는 특별국(Special branch, 통상명칭은 S채시뭉 Yard)은 본부를 런던경시청 내에 두고, 전국 22개 지역에 8~12명 단위로 파견대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관, 귀빈경호, 항구공항감시, 국가보안법위반자 색출체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방첩 및 보안기능은 SS와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한다.
영국에는 D통고제도라는 독측한 제도가 있다. D는 “Defence”의 두문자인데, 이는 보도금지제도이다. 1889년에 성립된 관청비밀법으로부터 발전했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내용은 “D통고”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언론기관에도 거부권은 있다. 미국이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중대한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미 100년 전에 비밀보호법이 성립되어 국가이익과 정보, 그리고 보도관계를 확실히 선그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2. 정보기관의 통제
영국의 정보기관은 행정부내 설치된「정보기관 사무차관회의」(Permanent Secretaries' Committee on the Intelligence Sevice)등과 하원에 설치된 「정보위원회의」통제를 받는다.
「정보기관 사무차관회의」는 외무성, 영연방성, 국방성, 재무성, 상공성 차관들로 이루어져 정보기관들의 예산을 관리하고 일반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하원의 「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수상(首相)에게 보고하고 수상은「정보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 상하의원에 제출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사항이 공개하기가 곤란할 경우 양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영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미국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상당부분을 정보기관과 수상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보역량 강화 움직임
1996년부터 SS(MI-5보안부)와 SIS(MI-6비밀정보부)가 테러, 마약, 국제범죄 등에 대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제정하고 정보요원들에게 수사체포권을 부여하여 “범죄퇴치전쟁”에 참여시키고 있다. SS는 2004년부터 향후 3년간 인원과 예산을 50%이상 확대하고 미국의 FBI와 유사한 「중대조직범죄청」(SOCA)를 2006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다.SOCA는 날로 심각해지는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국립범죄정보처」(NCIS)와 「국립범죄수사대」(NCS), 세관 조사국 등의 기능을 통폐합하며 경찰 중 정예요원 5,000명을 선발하여 설립할 예정이다. 이 SOCA는 전화나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고 변호사나 회계사도 증언을 강제화할 수 있도록 하며 「플리 바긴」(증언의 대가로 감형 조치하는 것)이나 증인보호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Ⅲ. 결론
적성국가에 대한 동향 탐지와 국가 안보이익의 수호를 위하여 창설되고 발전된 영국의 정보기관들은 냉전이 전개되고 있을 동안에는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공산국가에 대해 첩보활동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역설적으로 과거 정보기관의 존재의미가 되어 주었던 적이 사라짐으로 인해 각국의 정보기관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역할의 모색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실 국제사회는 냉전 이후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제반 위협들을 맞닥뜨리고 있다. 환경, 이민, 자원, 조직범죄, 테러 등 이른바 포괄적 안보로 개념화 되는 새로운 쟁점들이 부상하면서 국가들은 안보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안보수단을 새로이 강구하는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전반적인 추세는 정보기관에 있어서는 인원과 자원의 감축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냉전의 종식에 따른 업무의 공동화가 그 원인일 것이다.
그런데 냉전의 종식이 정보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과연 감소시키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냉전 수행을 위해 존재하던 정보기관은 냉전이 끝났으므로 이제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고 하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영국의 정보기관만 하더라도 사실 그 기원은 냉전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냉전이 이들 기관의 설립 동기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과 같이 국가들간의 교류가 증가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특히 공개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정보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한편, 정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오히려 정보의 수집과 분석업무가 과거에 비해 증가할 수도 있다. 다만 정보기관이 다루게 되는 정보의 종류에 변화가 있을 따름이다. 냉전의 종식이 반드시 정보활동의 위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 냉전시대 정보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비밀의 영역에서 관료조직의 속성에 따라 불필요하게 비대화되는가 하면 권한의 남용 또한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의 해결은 정보기관의 활동 위축보다는 감독과 통제의 효율화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국가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복잡한 정보의 분석을 위한 전문성,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편견없이 분석, 전달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갖춘 정보능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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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6.02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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