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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세의 의의 및 종류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종류

Ⅱ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1. 지방세의 부과원칙
2.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

Ⅲ지방세법상의 감면 내용
1. 농어업 지원
2. 사회복시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3.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4.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5.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6. 중복 감면의 배제

Ⅳ 지방세의 문제점
1.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세 체계
2. 방만한 비과세․감면제도
3. 지방세원의 지역별 편중
4. 경직적인 지방세제 운용

Ⅴ 지방세의 개선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3. 세율인상과 신세원의 개발
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조정
5. 법정외세목의 설치

본문내용

공동시설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부터 30일이내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산할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
자동차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Ⅳ 지방세의 문제점
1.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세 체계
현행의 지방세는 보통세 11개, 목적세 4개로 세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세목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목의 경우에는 지방세수의 확대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세목의 수가 많다고 하여 꼭 조세제도가 복잡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행의 지방세제는 동일한 세원에의 중복과세,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낮고 정확한 세금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징수부과의 단계에 있어서도 징수비용이 과다해질 뿐만 아니라 부과징수과정에서의 비리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복과세의 문제는 특히 재산관련 세목에서 심각하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동일한 재산권의 이전에 대하여 중복과세하고 있다.
사치성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대도시내의 신설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지방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의도한 정책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비용을 야기하여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2. 방만한 비과세감면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 기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가 아닌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취약한 지방세수를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법령별로는 대부분의 비과세감면이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재산관련 세목의 경우에 등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비율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비율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이나 정책적 고려보다는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제한되고 있다.
3. 지방세원의 지역별 편중
우리나라는 성장거점중심의 불균형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인구와 산업시설이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 편중되어 세원의 편재현상이 심각하다.
각 세목별로는 담배소비세의 자치단체간 불균등이 가장 낮은 반면에 경주마권세, 농지세, 지역개발세는 자치단체간의 불균등이 아주 심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심할 경우 이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는 세입구조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자치단체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재원에 의한 추가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4. 경직적인 지방세제 운용
지방자치단체가 책임행정을 수행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세나 제반 수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의한 법정외 세목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획일적인 지방세제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환경변화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체재원을 조정하거나 성장 가능한 세원을 확보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Ⅴ 지방세의 개선방안
지방세의 과제는 지방화, 인구의 노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개발 욕구 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지방세원의 확충과 과세자주권 확대라 할 수 있다. 지방세원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간 세원의 재분배를 통한 방안과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세 노력의 강화에 기초한 자율적 지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눈다.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의 폐지, 탄력세율제도의 확대, 법정외 세목의 설치 허용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어떤 세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세원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특정세목의 전부를 이양하는 방법과 세원의 중복을 전제로 한 국세의 특정세목의 일부를 이양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중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사업소득이나 특별소비세의 일부, 부가가치세의 일부 등은 세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으므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세율인상과 신세원의 개발
기존 세목에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기존세목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신세원을 개발(기존세목에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하여 새롭게 과세하는 방법이다. 새로운 지방세 세원으로 관광자원, 수자원, 지하자원, 수산자원, 컨테이너, 환경공해 등에 대해 논의 해오던 중 이것들을 과세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세가 1992년 신설되었다. 하지만 세원이 고루 분포된 세목을 개발하기 어렵고 신세원이 개발된다 하여도 세원이 영세하여 증세의 실효가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4.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조정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이 대부분 지방세법과 특별조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의 잠재력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미약하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비과세감면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로부터 별도의 재정보전을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법정외세목의 설치
법률로 정한 세목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 세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전술한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정지역에 고유한 재정수요를 당해 지역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특수재원을 지방세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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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6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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