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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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산원가, 사회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의 정도, 이용자의 부담능력,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부담을 반영하는 원가보상적 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부만근, 2000 : 296-297).
(2) 의존재원의 확충
1)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지방교부세원의 낮은 법정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교부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열어둠으로써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첫째, 자체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비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재배분을 통해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재정이 중앙의 자의대로 운용되는 것은 사전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부적인 경비의 용도까지 지정한 나열식 영세보조방식을 지양하고 포괄적 보조방식을 채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유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고보조금으로 인산 사업이 수익성이 없고, 전망이 없는 사업과 기존사업 등 그 존립이 불가능한 사업, 또한 형식적인 사업과 목적이 달성된 사업 등은 정리·통합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이들 재원을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으로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있어서도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을 비롯한 모든 단가인상요인에 입각하여 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족을 초래하거나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방양여금의 확충
개인소득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양여금의 지원대상이 지방 도로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활용
지방채(local debt)를 통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법정조세를 통한 세수확보 부담에 대한 중압감이나 증세에 대한 정치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방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공공서비스가 창출되는 간접적 편익에 적용할 경우 그 이점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기채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지역연고채 발행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식의 제고와 외부자금의 역내유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채의 발행은 사업의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대간의 형평성과 규모가 큰 지역개발사업 경우의 현실성으로 그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나 건전재정을 해칠 수 있고 지나친 지방채의 발행은 재정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채는 결국 그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그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채는 결국 그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그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채무비율(현행20%)만 정해주고 더 이상의 간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를 위해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재원을 공급할 수 잇다는 점과 효율적인 재원이용의 측면, 민자유치 등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클 것이다.
2.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 과정의 개선.
(1) 지방세출의 합리화와 재정의 민주화
재원의 확보만을 강조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정부규모의 팽창을 가져와 주민복지를 해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재원의 확보 노력과 동시에 지출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행정수용를 적정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하며, 서비스나 정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정의 민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재정정책과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예산수립시 충분히 조사, 반영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익 결집과 표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를 위해 예산공개제도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잇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지방재정운용의 활성화
(1) 예산편성의 합리화
예산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달성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예산요구액의 산정 또는 예산 편성시에 기존의 예산분배에 대한 기득권의식을 배제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토대아래 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새롭게 배분하는 영기준식 예산편성방식(ZBB)의 제도화가 요청된다.
(2)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평가 철저
예산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각 프로그램 또는 부서단위별로 예산지출의 심사분석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가 예산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내의 심사분서기능의 강화와 함께 관료기구 밖에 있는 전문적·중립적 민간임을 포함한 준독립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기구가 수행하는 심사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오연천, 1995 : 123).
(3)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계획운용의 유기적 연계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예산제도도 일종의 재정계획이기는 하나, 단년도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연동화(rolling system)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욕구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부만근, 2000 : 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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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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