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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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재정의 현주소
1. 서
2. 지방세 연도별 추이
3.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이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분석
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2. 비과세·감면의 제도적 현황
3.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실태

Ⅲ.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

Ⅳ.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
1. 비과세·감면제도의 시스템적 접근
2. 지방재정자주권의 확립 : 자율적 의사결정·세수결손의 보전
3. 비과세·감면체계의 단순화 : 지원분야 재정비
4.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 조세지원의 투명성 제고
5. 개별적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이 가능한데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29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32조 참조
상에서는 1회계년도 기간중 감면을 받은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의 경우 그 시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도입 취지 또한 감면제도의 평가라는 측면에서가 아닌, 감면의 사후관리에 중점이 주어져 있으므로 동 조항을 확대, 보완하여 감면효과를 감면의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증명토록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청되며, 자기입증 및 타인입증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3년 내지 5년 주기의 한시제도와 연결시켜 효과성이 미진하고 실적이 저조한 지원분야에 대하여 감면제도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감면목적과 감면세목의 정합성이 약하고, 감면목적 실현을 위한 감면규정이 미비하고, 조세지원에 대한 회수절차가 정비되지 못한 규정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면목적이 결정되는 경우 감면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세목의 선택과 이에 대한 추징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 특히,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단계의 세목과, 재산·종합토지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목간 선별지원이 필요하며 각 세목별 성격에 따른 추징규정의 보완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있어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단순히 조세지원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보다는 감면이 목적하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유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을 증대시켜야한다. 지방세법,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적 감면규정을 살펴보자면, 용어의 불명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감면대상자의 정의, 감면대상물건, 감면조건의 열거에 있어 용어정의가 불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제시가 없기 때문에 세무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감면수혜 및 배제에 대한 의문이 증대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조세 부담의 불형평을 야기하는 문제가 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감면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지방세법 등 법령 수준의 근거법에 있어서는 과세조항과 구분하여 감면조항에 대한 집행지침 등의 마련이 중요한 수단이라하겠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자면,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감면대상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감면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비과세·감면이 갖는 정책적 기능에 대한 새로인 인식과 이를 위한 기반인 통계자료의 완비와 지속적인 관리는 정책세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적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무행정 실무수준에서의 전문가의 양성과 예산지출단계와 조세수입단계와의 조화라는 조직내부적 배려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재정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할 것이다.
Ⅴ. 결 론
얼마전 이른바 감세논쟁이 뜨겁게 타오른 적이 있었다. 정부 및 여당은 재정치출의 확대가 오히려 현 경제상황에 보다 바람직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감세론(減稅論)에 반대하고, 야당은 우리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잠재성장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의 강화를 위한 감세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있는 듯하다. 양자의 의견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하기 이전에 간과하고 있는 점을 한가지 지적하자면, 감세론을 둘러싼 의견의 분분함이 주로 법인세·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국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사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정이나 타당성있는 도입절차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짙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제도도입의 시급성 또는 정책목적 달성의 효과성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근거법별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으로 인한 체계의 복잡성과 개별적 감면규정의 명확성 미확보,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정, 운영단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제약 등 부정적 요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침해적 요소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비과세·감면정책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 체계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과세·감면의 문제를 단순히 세수결손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동 제도의 일면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앞으로 정책세제로서의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성을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위와 같은 조세수입 및 세출과정이라는 일반적 재정운용과정과 달리 일정부분의 조세수입 포기를 통하여 세출과정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직접적 지출을 통한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관리되어야할 것이며, 예산의 직접적 지출과 달리 수혜대상의 불명확성과 직접적인 혜택규모 등에 대한 통계적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추구하여야할 개선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겨 주고 있다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스스로 스스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노력'은 종국적으로 '스스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젼'이 있다는 것이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 확보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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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16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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