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부동산세제][양도소득세제][이전가격세제][부가가치세제][일반특혜관세제][GSP]세제와 부동산세제, 세제와 양도소득세제, 세제와 이전가격세제, 세제와 부가가치세제, 세제와 일반특혜관세제(GSP)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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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제][부동산세제][양도소득세제][이전가격세제][부가가치세제][일반특혜관세제][GSP]세제와 부동산세제, 세제와 양도소득세제, 세제와 이전가격세제, 세제와 부가가치세제, 세제와 일반특혜관세제(GSP)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세제와 부동산세제

Ⅲ. 세제와 양도소득세제

Ⅳ. 세제와 이전가격세제
1. 관리회계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1) 목표일치성(Goal Congruence)기준
2)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기준
3) 자율성(Autonomy)기준
2. 국제조세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Ⅴ. 세제와 부가가치세제

Ⅵ. 세제와 일반특혜관세제(GSP)
1. 일반특혜관세제의 개념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3.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4.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5.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
6. 최종적 합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m of Preferences(GSP)라고도 불리워지고 있고 일반적 비상호주의적인 무차별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특정지역간의 특혜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특혜가 현실적으로 수개국가에 국한된데 비하여 일반특혜제도는 범세계적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이란 지역통합, 자유무역주의 및 관세동맹에서 나타나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역내국가간의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일방통행적인 특혜공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GATT회원국으로 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의 상호주의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1975년 11월 28일 GATT총회가 GATT 제1조의 최혜국 대우원칙이나 무차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GSP공여를 합법적인 무역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MTN Framework협약을 GATT 4부에 도입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1980년부터 GSP는 GATT waiver취득여부에 관계없이 합법적 무역규범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3.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Prebisch(UN사무국장):[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모든 선진국들은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든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Tariff Quota제에 의한 특혜대우를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공여 한다\'
4.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알지에 헌장:1967년 10월 10일부터 2주간 개도국 제1차 Group회의를 열고 기본전략을 모색. 개도국의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
<특혜관세에 관한 원칙>
. 제2회 UNCTAD에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진국은 최후진개발도상국에 특별조치를 취한다.
. 특혜대상품목에는 제품, 반제품분 아니라 가공 내지 반가공한1차 상품도 포함시켜야 한다.
. 특혜관세는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 Safeguard Clause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며 또한 국제적인합의가 있어야 한다.
. 기존의 특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의 폐지로 인한 개발도상국의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어야 한다.
. 특혜공여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종료 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 선진국은 원료의 감소 및 기타의 조치로 특혜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 UNCTAD산하에 일반특혜관세를 관리,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한다.
5.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
미국이 특혜공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때까지 소극적이던 타 선진국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1968년에 개최된 제2차 UNCTAD총회시에는 선진 각국이 안정조건하에서 특혜를 공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공통된 입장이었으나 수혜대상품목,예외품목,특혜세율,수혜국,존속기간등에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혜의 조기실시와 특혜특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6. 최종적 합의
실시시기는 \'71년 중 가급적 빠른 시기로 한다.
공여국은 특혜를 공여한 어떤 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철회하는 권리를 휴보한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 의 발동은 예외적이며, 관계수익국에 사전합의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NCTAD사무국을 통하여 신속히 모든 수익국에게 통지한다.
수익국은 자기선택원칙에 의한다.
후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한다.
실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0년경과 전에 다시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원산지규정은 가급적 동일한 것으로 간단한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특혜관세실시 후에 있어서 의제문제(대상품목, 예외품목, 특혜세율, 세이프 가드조치, 원산지규정 등)를 검토하기 위하여 UNCTAD에 적당한 협의기구를 설치한다. 검토는 제한운용에 관한 연차검토,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차검토, 실시예정기간 종료 전에 특혜관세의 계속여부를 검토하는 통합 검토를 행하며 어떤 국가도 일반특혜관세의 취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승래(2008),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 조정의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연구포럼
나길식(2010), 양도소득세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전주대학교
박용길(1977),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활용방안, 부산대학교
박일렬(1999),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이동녕 외 1명(2006),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회계학회
현성민(2011), 부동산세제 변천의 연혁과 시사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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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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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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