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변칙처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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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안변칙처리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판례제시
1. 1995. 2. 23. 90헌라1 결정
2. 1997. 7. 16. 96헌라2 결정
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제 2 장 본 론
Ⅰ. 판례 연구
1. 헌법재판소 1997. 7. 16. 96헌라2
Ⅱ. 사후경과

제 3 장 결 론

※ 보충자료
1. 관련조문
2. 관련기사

본문내용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교육감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제66조 [결정의 내용]
①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5조 (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2. 관련기사
헌재,"작년 말 법안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 권한침해" [중앙일보 1997-07-16 00:00]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단독 처리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등 5개 법안의 날치기 통과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5개 법안 중 여, 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안기부법은 권한침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여, 야 합의를 통한 재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16일 국민회의 이상수의원등 야당의원 1백24명이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서 "국회의장과 의원간의 권한쟁의는 독립된 헌법기관간의 분쟁으로 적법한 권한쟁의 심판대상"이라며 "국회의장이 의원 개개인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개의일시를 통보하지 않아 국회법을 위반한 만큼 의원들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안 선포행위 자체의 위헌 여부는 헌법상의 다수결 원리에 위배된 것이라는 의견이 3명에 불과했다"며 날치기 처리된 관련 법률의 효력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던 지난해 12월26일 새벽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소집, 노동관계법등 5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이에 야당의원들은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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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7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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