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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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1

Ⅱ.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 1

Ⅲ.변칙담보의 특질 1

Ⅳ.변칙담보의 유형 2
1.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방법-매도담보 2
2.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2
(1)계약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양도담보 2
(2)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등기담보 2

Ⅴ.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대물반환의 예약) 3
1.본조의 신설 3
2.내용 3

Ⅵ.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4
(1)가등기담보법의 적용 4
(2)적용의 제외 4
2.판례의 태도 5
3.학설의 대립 5
(1)담보계약설 5
(2)담보권설 6
4.양도담보의 경우 6
(1)판례의 태도 6
(2)학설의 대립 7
1)신탁적양도설 7
2)해제조건부소유권이전설 7
3)담보권적구성설 8

Ⅶ.결 : 변칙담보제도의 향후과제 8

Ⅷ.참고문헌 10

본문내용

성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일부를 지배하는 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로서의 실질에 중점을 두어 일종의 관습상의 담보물권으로 보고, 그 실행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하지 않는 담보권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설정자에게는 소유권에서 위 양도담보권을 공제한 나머지 권리가 잔존하게 되는데 양도담보권을 준저당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저당권설과 그 효력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하겠다. 조춘수, 위의 논문, pp.631~632참조.
Ⅶ.결 : 변칙담보제도의 향후과제
채권확보를 위한 변칙담보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담보를 넘어 채권자의 폭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아울러 약자인 채무자는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구민법 시대부터 있어 왔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신민법 제정 당시 그 유례가 없는 제607제608조를 신설하여 채권자의 이러한 폭리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으며,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은 결국 변칙담보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크게 신탁적양도설과 담보권설이 대립되었고, 그러한 견해의 대립은 가등기담보법의 시행전까지 이어졌다. 판례는 당시 신탁적양도설을 취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학계와 실무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칙담보의 활용상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가등기담보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변칙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도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담보권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부동산실명등기법은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부상에 그 이전등기가 명문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을 담보권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으며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를 특수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을 담보권적으로 파악할 때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등이 크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담보설정시 채권자의 본래 목적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권확보에 있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못할 것을 대비해서 담보설정을 하는 것이다. 채권자로서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면 족한 것이고, 권리 그 자체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자기 것과 같이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에 있어서의 담보권자는 저당권에서와 같은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담보제공자가 담보제공 후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확보되기만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그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정의에도 어긋난다고 하겠다.
사실 변칙담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변칙담보 그 자체의 폐단이 아니라, 경제적 강자들이 이를 폭리의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또 어떠한 변칙담보가 창안되어 경제적 강자의 폭리수단으로 악용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변칙담보이든, 그 이용에 있어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라는 목적 그 이상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가등기담보법을 해석운용할 때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자 등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등기담보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점과 함께 입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민법 제607제608조와 같이 이들 규정의 절차법적인 가등기담보법과의 관계정립과 관련하여 변칙담보제도가 2원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와 같은 2원화현상은 가등기담보법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법 제607조에 의한 변칙담보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1원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가등기담보법의 운용상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변칙담보와 관련한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가등기담보법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김용한, 변칙담보-소유권이전이 따르지 않는 경우, 고시계사(1984. 7월),
pp.153~154참조.
Ⅷ.참고문헌
<도서>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년 7판.
권순한, 요해민법, 학우, 2003년.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년.
<논문>
김상용, 전형담보의 운영실태와 변칙담보의 제유형, 고시계사(1995년 10월).
김용한, 변칙담보-소유권이전이 따르지 않는 경우, 고시계사(1984. 7월).
조춘수, 변칙담보의 법적 재구성, 비교사법(통권제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판례>
대판 1962. 10. 18[62 다 291]
대판 1964. 10.18[64 다 6137]
대판 1967. 7.11[67 다 909]
대판 1994 5. 10. [93 다 25417]
대판 1996. 3. 8 [95 다 36596]
대판 2001. 3. 23. [2000 다 29356, 29363]
<목 차>
Ⅰ.序1
Ⅱ.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1
Ⅲ.변칙담보의 특질1
Ⅳ.변칙담보의 유형2
1.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방법-매도담보2
2.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2
(1)계약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양도담보2
(2)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등기담보2
Ⅴ.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대물반환의 예약) 3
1.본조의 신설3
2.내용3
Ⅵ.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4
(1)가등기담보법의 적용4
(2)적용의 제외4
2.판례의 태도5
3.학설의 대립5
(1)담보계약설5
(2)담보권설6
4.양도담보의 경우6
(1)판례의 태도6
(2)학설의 대립7
1)신탁적양도설7
2)해제조건부소유권이전설7
3)담보권적구성설8
Ⅶ.결 : 변칙담보제도의 향후과제8
Ⅷ.참고문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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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7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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