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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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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
I. 의의
가등기 담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하는 경우를 통틀어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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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등기담보권자는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1992.2.11.91다36932)
2) 가등기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순위를 정하게 되고 다만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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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ㅇ 소유권 취득
- 담보가등기 → 청산기간 경과 → 본등기 청구
-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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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피담보채권액, 이자, 변제기 등이 전혀 공시되지 않음으로 불완전하다
-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외관상 식별 불가능하다. 일반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고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지만, 담보가등기는 경매에 참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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