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 급여와 물권적 청구권(대법원판례 79다 483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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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원인 급여와 물권적 청구권(대법원판례 79다 483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급부목적의 반사회성
3. 급부의 제공
b)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2. 수익자의 불법성이 제공자의 그것 보다 큰 경우

Ⅴ.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a)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적용
b)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적용
1. 종국적인 급부인 경우
2. 종국적 급부가 아닌 경우

Ⅵ. 결론

본문내용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저당권설정자의 주장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민법 제103조의 정신에 위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정신에 상반되는 것으로 승인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담보권자로서 근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때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가 원인행위의 무효와 그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매의 절차를 저지할 경우에 과연 국가가 불법한 급여를 받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협력할 수 있을 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인행위의 불법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한편 근저당권자 역시 자기채권의 충족을 위하여 경매절차를 실행할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것은 장기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존치하게 되어 법률관계의 분규와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결국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부의 의미를 본 규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법 제746조가 제시하는 급부의 의미는 수령자가 다른 법률적 절차나 국가의 조력 없이도 최종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수령자가 법률적 절차나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급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민법 제103조의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1979년의 대법원 합의체 판결은 불법원인으로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권리행사, 즉 채권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국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손실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민법 제103조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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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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