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벌론에서의 형의 양정(형의 가중과 감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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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벌론에서의 형의 양정(형의 가중과 감경)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III.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과 감경
2. 형의 가감례

IV. 양형(量刑)
1. 양형의 의의
2. 양형의 기준
3. 양형의 조건(양형인자)

V. 형의 면제, 판결 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1. 형의 면제
2. 판결선고전 구금 일수의 통산
3. 판결의 공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002도192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2)이중평가의 금지
이미 법적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는 상황은 양형에 있어서 이중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중평가의 금지라고 한다. 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을 근거 지우거나 가중 감경사유가 된 상황은 다시 양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V. 형의 면제, 판결 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1. 형의 면제
형의 면제라 함은 범죄가 성립하지만 형벌을 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형의 면제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다(형사소송법 제322조). 형의 면제는 형의 집행의 면제와 구별된다. 전자는 확정재판 전의 사유로 인하여 형이 면제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후자는 확정재판 후의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의 면제에는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법률상의 면제에 한하며,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면제사유로는, #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제7조), #2 중지미수(제26조), #3 불능미수(제27조 단서), #4 과잉방위(제21조 제2항), #5 과잉피난(제22조 3항), #6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7 자수 자복(제52조 1항)이 있다. 이상의 면제사유는 모두 형의 감경과 택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중지범은 필요적 감면사유이나 그 이외에는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2. 판결선고전 구금 일수의 통산
판결선고전 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 즉 구속을 말한다. 미결구금은 형은 아니지만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형법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제57조 제1항). 이 경우에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기일의 1일로 계산한다(제2항).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 것인가, 일부 산입할 것인가 또 얼마를 통산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판 1966.4.12, 66도80, 대판 1968. 1. 31, 67도1633, 대판 1969. 4. 22, 69도2269, 대판 1971. 4. 28, 71도374). 그러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거나(대판 1963. 2. 14, 62도3, 대판 1971. 7. 29, 71도1090, 대판 1977. 7. 27, 76도1736, 대판 1979. 11. 13, 79도443), 미결구금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55. 3. 4, 4288 형상 17, 대판 1960. 3. 9, 4292형상782). 무기형에 대하여는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없다(대판 1966. 1. 25, 65도384).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1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해야 한다(대판 1972. 9. 28, 71도1289).
<관련판례>대판 2003.2.11 2002도6606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이민법위반 혐의(체류자격 외 활동)로 체포된 후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에 불과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판례>대판 2004.4.27 2004도482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어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판결의 공시
판결의 공시란 피해자의 이익이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판결의 선고와 함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적으로 주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판결의 공시를 인정하고 있다.
(i)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제58조 제1항).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며,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ii)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제2항).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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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7.25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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