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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Ⅰ. 대상판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Ⅱ. 사실 관계 및 쟁점
Ⅲ.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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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단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경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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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96. 10. 25. 96다29151)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2. 동기의 불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반사회질서행위와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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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매수자의 적극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자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당초의 매수당사자)는 매도자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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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大判(全合) 1979. 11. 13. 79다483)
(2) 예 외 :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但)
□판례□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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