音樂著作物의 2次的 著作物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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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音樂著作物에 관한 判例

|||. 第2次的 著作權의 保護

Ⅳ. 判例의 檢討

Ⅴ. 結論的 檢討
參考文獻

본문내용

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가수와 같은 실연자가 갖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실연복제권, 실연방송권,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권 등이 있고, 이러한 권리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 받는다. 그러나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저작인격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반 민법에 따른 초상권, 인격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판결은 마치 실연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2. 2차적 저작물로 부정된 판례
세 번째 판례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엇ㅂ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그러므로 ‘영자야’라는 노래는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고 판시하였다.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2차 저작물로서 보호받기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야 하며,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사회통념상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그리고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제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락한 것으로 본다(저작권법 제74조 제1항). 이러한 경우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황종훈, 앞의 논문, 314면); 이에 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 등이 있다.
Ⅴ. 結論的 檢討
지금까지 2차적 저작권의 성립요건과 그 보호를 판례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미국의 저작권법을 검토함으로서 고찰하였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독창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한 유형이며, 불법으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도 저작권보호가 되기에 충분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보호 받는다.
갑은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국어로 작곡을 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을이 갑의 원곡에 기초하여 갑의 허락없이 편곡하였다. 병은 위 로스엔젤레스 소재 할리우드에서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을의 곡을 그의 영화에 삽입하여 미국전역의 극장에서 상영하였는바, 대성공하였다. 현재 병은 위 영화 및 영화음악을 우리나라에 배급하려는 계약을 하고 있다. 저작권법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본고와 관련하여 갑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 문제와 을이 병의 순이익으로부터 지분을 요청할 수 있는 문제와 한국의 배급업자는 을 혹은 병으로부터 저작권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이 적용될 때에는 위의 문제들에서 한국법과는 상이한 답변을 준다. 갑은 원저작물 저작자이다. 을은 동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불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으며, 병은 이들 저작물에 근거하여 불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고 또한 그 저작물을 이용하였다. 을은 필경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미국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을은 당해 영화사업으로 인해 병의 수익에 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 저작권법은 한국의 배급업자로 하여금 을 및 병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법이 적용된다면 을 및 병의 추가적인 노력이 저작권법적으로 효과 없게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영화배급계약을 한다면, 당사자들은 예상될 수 있는 저작권침해소송으로부터의 책임을 인수하게 되는 보험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시대에 있어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문제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보호가 그 창작적인 기여에 있는 것이라면 원저작물상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일은 별론으로 하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2차적 저작물을 사후승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법은 불법으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침해가 애당초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한다. 어떠한 법률이 급변하는 현대경제사회에서 효율적인 것인지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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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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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정재훈, “2차적 음악저작물(편곡)로 인정되기 위한 ‘개작’의 범위- ‘피아노곡집’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최원석, 디지털 著作權의 保護方案에 관한 一考察,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26집 제1호(2007. 6. 30)
한국전산원,『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1997. 12)
황종훈,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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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0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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