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권과 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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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보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은 12곳의 까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시판 폐쇄 등 조치를 취해 문제를 즉각 시정했다”며 “이들 업체들이 주장하는 유료 사이트를 해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폭마누라2' 저작권 분쟁 향방>
<조폭마누라>는 서세원프로덕션과 현진시네마가 공동제작 했던 작품이다.
속편은 전편의 주연 캐릭터를 계승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데 현진시네마는 서세원프로덕션의 대표 서씨가 해외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아무 합의도 없이 지난 3월 단독으로 촬영에 들어갔다"면서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조폭마누라2>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공동제작의 범위와 속편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
현진씨네마는 △`조폭마누라2'는 `조폭마누라'와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서세원프로덕션은 `조폭마누라'와 투자계약만 한 회사여서 공동저작권자가 아닌데다가△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조폭마누라2'의 개봉을 눈앞에 둔 시기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은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쟁점은 `조폭마누라2'가 `조폭마누라'의 줄거리에 기초한 영화인가 아닌가, 서세원프로덕션이 공동저작권자인가 아닌가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서세원프로덕션이 공동제작자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전편의 타이틀 화면에는 제공 서세원프로덕션, 제작 현진씨네마라고 나온다. 공동제작자로 서세원과 이순열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다. 2001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는 현진씨네마(대표 이순열) 단독 명의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이순열 대표는 "서세원프로덕션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3년간 판권을 공동소유한다고 합의했으나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서씨의 부탁에 따라 타이틀에 공동제작자로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제로 서세원프로덕션이나 서씨는 제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세원프로덕션은 "우리는 엄연한 공동저작권자이고 우리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속편을 제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간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고 규정했다.
변호사는 "타이틀이나 영상물등급위 신청서류는 보조적인 판단 근거일 뿐이며 실제 제작에 기여한 정도가 공동저작권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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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3.24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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