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동향,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개방경제, 반트러스트법,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와 제언 분석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동향,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개방경제, 반트러스트법,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와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종류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동향

Ⅴ.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개방경제

Ⅵ.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반트러스트법
1. 지적재산권(특허)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2. 지적재산권은 다른 종류의 재산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언제나 시장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3. 복수의 시장에서 동시에 독점이윤을 얻을 수 없다

Ⅶ.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증권화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높아진다.
과연 지적재산권도 증권화를 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재산권과 증권화구조와 상호모순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자산의 증권화는 기초자산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이나 상표의장권 등의 지적재산권도 창출할 수 없다면 증권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이 미래의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금흐름은 다른 종류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비하여 대중적인 선호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기술적인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에 내포된 각종 리스크 및 미래의 현금흐름이 적절히 평가되고 이것이 유동화 증권의 가격 및 수익률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밖에 유동화증권의 시장성 및 수익성과 더불어 고려하야야 할 사항으로서 그 증권의 신용도와 안전성도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담당하지만 당해 증권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원리금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요컨대, 지적재산권이 증권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적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산이 이하의 “Ⅲ. 지적재산권 증권화의 구조”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최소한 ① 양도(매각) 내지 신탁이 가능하여야 하며 ② 그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③ 자산보유자의 재무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비교
산 업 재 산 권
저 작 권
공통점
- 인간의 지식창작물인
무체재산권
- 한시적보호(10~20년간)
- 생존시 및 사후 50년간
- 법적보호
차이점
- 기술분야에 관련
(산업발전도모)
- 법적절차소요
(출원, 심사, 등록)
- 문화 향상에 기여
- 별도 심사 등 절차없이
저작과 동시에 권리발생
Ⅸ. 결론 및 제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내용들은 우리 국내법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 다수의 법률이 존재한다. 더욱이 최고규범인 헌법에는 지적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지적재산권도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헌법은 이와 별도로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것은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 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규정한 제23조와는 별도의 규정이다. 그런데 헌법 제22조 제2항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는 이유는 이들이 창작적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로서 비배타적, 비경쟁적 속성을 갖는 정보를 사적독점화 할 수 있는 권리 부여의 정당화 근거는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다. 전술한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1항⒞가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 각 규정한 것은, 모두 이러한 창작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참고문헌
◇ 송영식 외 2인 공저(2005),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 오승종·이해완(2000), 저작권법, 박영사
◇ 이상정·송영식(1997), 저작권법개설, 화산문화
◇ 임원선(2001),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 정성창 지음,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 가격5,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927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