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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패러디][인터넷][프랑스의 저작권 사례]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과 새로운기술, 저작권과 패러디, 저작권과 인터넷, 저작권의 보호장치,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저작권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의미

Ⅲ. 저작권의 등록
1. 저작권 등록은 자기 저작물을 세상에 알리는 것
2.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3. 어떠한 것을 등록할 수 있나?
1) 독창적인 작품은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다
2) 저작인접물도 등록대상이다
3) 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안전하다
4) 출판권도 등록대상이다
4.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Ⅳ. 저작권과 새로운기술

Ⅴ. 저작권과 패러디

Ⅵ. 저작권과 인터넷

Ⅶ. 저작권의 보호장치
1.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 현황(컴퓨터 프로그램 , 인터넷 중심)
1) 일정한 횟수만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장치
2. 보호장치의 보호를 위한 제안

Ⅷ. 프랑스의 저작권 사례
1. 저작권의 성질
1)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저작권 보호의 획득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저작권의 침해는 형사상 처벌된다(지적소유권법 제 335조 1-10)
4) 인격권이 영구적인 보호기간을 갖는데 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5) 저작권의 보호는 다른 목적과 다른 법률제도를 지니고 있는 다른 보호체계와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2. 보호받는 저작물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그 저작물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무형의 소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가 저작물 위에 가지고 있는 일제의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저작권의 총칙은 1957년 3월 11일과 1985년 7월 3일에 법전으로 편찬된 지적소유권법 제 1부에 실려 있다.
1. 저작권의 성질
1)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
저작권은 두 가지 특권을 내포한다. 즉 저작권은 자신의 작품을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적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재산권(재산적 권리)과 저작자의 작품에 나타나는 저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격권을 갖는다. 무형의 성격을 지닌 이 소유권(無形의 소유권)은 유체물상(有體物像) 예를 들어 재산권과는 별개이다. 유체물상의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무형의 권리인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다.
2) 저작권 보호의 획득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률상 저작권은 순수한 작품의 창작자인 저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기탁 혹은 다른 어떤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등록이 요구되는 규정 또한 저작권 발생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등록이나 기록의 존재는 소송에 있어 저작물의 저작자라는 것과 창작일자의 증거를 용이하게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
3) 저작권의 침해는 형사상 처벌된다(지적소유권법 제 335조 1-10)
저작권의 침해는 민사상처벌 이외에, 저작권의 권리위반으로 2년간의 징역과 1000000프랑의 벌금형에 가운데 하나의 벌에 처한다(지적소유권법 제335-1). 또한 형벌(시설의 폐쇄, 재산몰수, 판결문 게재)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고된다.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침해는 민사상형사상 재판권행사 또는 형사재판소의 재판권을 행사한다. 또한 법은 저작권의 침해 증거를 제시하고, 표절 사본의 압류에 의한 모든 저작권의 침해를 신속하게 양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압류-위조물 예방절차를 갖춘다. 국립영화센터, 저작자단체 그리고 징세법률 사무소에 의해 지정된 사법경찰 및 관할 경찰은 유체물상의 침해를 증명할 권리를 갖는다.
4) 인격권이 영구적인 보호기간을 갖는데 반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지적소유권법 제 123-1에 의하면 “저작자는 생존기간동안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의 사후에 그 권리는 당해 역년과 그 후 70년 동안을 보호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저작물은 저작권을 소실하며, 저작물의 이용은 저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다.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은 당해 역년부터 시작된다.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있어 기준 역년은 공동저작자 중 마지막 생존자의 사망 연도로 한다(지적소유권법 제 123-2). 시나리오 저작자, 구술 texte의 저작자, 특별한 가사가 수반되었든 안 되었든 음악작곡의 저작자에 관계되는 공동저작자에 의한 시청각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제한적이다.
-이명 또는 무명의 저작물 : 이명 또는 무명의 저작물의 경우에 권리의 보호기간은 발행연도 다음 역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으로 한다. 발행일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입증방법 특히 법정납본으로 결정한다(지적소유권법 제 123-3).
-사후 공표된 저작물의 공동명의 권리기간(70년)이 지난 후 : 저작물 발행연도 다음 역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5년간으로 한다(지적소유권법 제 124-4).
5) 저작권의 보호는 다른 목적과 다른 법률제도를 지니고 있는 다른 보호체계와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특허권, 원산지명, 제도명 그리고 모델명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소유권은 지적소유권법 제 2부에 따른다. 사생활 존중, 명예, 명성, 이미지 존중에 관한 것을 다루는 인격권은 시민권 관례에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방법의 차이는 병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2. 보호받는 저작물
지적소유권법(CPI) 제 112-2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종류, 표현형식, 가치나 목적이 무엇이든지 모든 정신적 저작물>>은 법률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률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창조물의 저작권 보호는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기준에 의해 정신적인 저작물에만 보호의 혜택을 받는다(정신적 저작물만 그것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 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된다).
Ⅸ. 결론 및 제언
저작물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등 정보의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하여,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자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 남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현재도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오프라인 언론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향후 인터넷 언론의 보편화와 더불어 그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 언론이 마주칠 저작권 문제도 위에서 언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근본적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터넷 언론이 마주치는 저작권 문제에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찬, 인터넷과 저작권, 인터넷자료, 1997
◈ 문화부, 생활 속의 저작권, 서울 : 문화부, 1992
◈ 이상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진흥원, 2000
◈ 임원선,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와 그 문제점,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 윤선영, 디지털 정보제공과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겨울호, 1998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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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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