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변화,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과 문화 발전, 저작권법과 저작권 남용, 미국의 저작권법 사례, 저작권법의 유의점, 저작권법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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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저작권법의 역사,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변화,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저작권법과 문화 발전, 저작권법과 저작권 남용, 미국의 저작권법 사례, 저작권법의 유의점, 저작권법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역사

Ⅲ. 저작권법의 목적

Ⅳ. 저작권법의 변화

Ⅴ.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
1. 편집물제작자의 보호
1) 편집물제작자의 의의 및 권리
2) 보호기간
3) 권리의 제한
4) 벌칙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1) 입법취지
2)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사유
3) 복제 또는 전송의 중단요구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3.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정의
2) 보호내용

Ⅵ. 저작권법과 문화 발전

Ⅶ. 저작권법과 저작권 남용
1. 성문법의 보완기능
2. 법의 조정기능
3. 공익보호기능

Ⅷ. 미국의 저작권법 사례

Ⅸ. 저작권법의 유의점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작물은 연방법이 보호하며, 출판되지 않는 저작물은 주의 보통법이 다루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1909년 개정안에서도 승계되었고 1976년 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76년 개정법은 컴퓨터, 컴팩트 디스크, 사진복사기, 인공위성, 텔레비전 등의 등장으로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1998년에는 디지털시대에 대두된 의제에 대응하여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개정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자국 이기주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은 독립이 된 이후 19세기 내내 문화적 야만국이라는 비난을 같은 영어권인 영국에서 받아가면서도 영국문학, 예술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문화국 간의 최초 국제조약인 1886년의 베른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문화적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저작권을 철저히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미국의 저작권법 자체는 처음 제정될 때부터 법 명칭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도, 도표 및 실용적이면서도 교육적 성격의 교과서(textbook)를 주된 보호 대상으로 하였고, 지적재산권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 작품의 보호를 앞세운 베른 조약 제정 당시의 정신적 권리임을 강조한 프랑스의 저작권 개념과 거리가 멀었다.
미국은 이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의 국가로 등장하게 되자, 기존의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하는 대신에, 세계저작권협약(UCC)을 창설, 문화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것에까지도 저작권의 보호 손길이 미치게 되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강조한 베른협약에 1989년에 가입함으로써 기존 입장과는 달리 저작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저작권을 WTO 체제 속에 편입시켰다. 결국 미국이 저작권법을 둘러싼 입장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문화 선진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일본이 베른 조약의 동맹국이면서도 번역권 조항의 적용을 장기간 유보했다든지, 소련이 1973년에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하고 베른조약에는 1988년에 가입하는 것은 모두 자국 이익 보호논리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이 내세우는 국제저작권보호에 관한 원칙론은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저작권법이 단순한 문화, 예술 작품과 같은 지적 창작물의 보호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압력을 위한 국제 거래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시청되고, 판매되는 방송 서비스는 변화된 저작권법의 적용분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아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저작권법도 저작물로서의 규정을 통해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은 헌법적인 권리의 파생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는 “일정기간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과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실용예술의 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이러한 헌법상의 조항을 받아들였다. 이는 “저작자에게 그들의 작품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촉진하고 과학과 실용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저작권법 제정취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Ⅸ. 저작권법의 유의점
a. 저작권법은 창작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b.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근거를 제공,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출판사(음악출판사), 음반제작자, 방송사, 극장과 공연장 - 지정단체(한국음반협회 등)
c. 일반인 : 금전적 대가 지급(저작노고 보답 및 저작자 생존수단, 투자)
Ⅹ. 결론 및 제언
저작권법은 문화법이다. 문화는 지식의 산물이 쌓여 축적될 때 발전될 수 있다. 우리는 문화 발전의 요소인 지식의 산물을 저작물이라 부르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문화는 일반 공중이 향유하고 아낄 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그것을 창달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된다. 우리는 그들을 저작자라 부른다. 저작자들은 질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일반 공중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더 훌륭하고 발전된 문화를 창달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대가로 일정한 값을 치른다. 소위 이것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사용료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 특정 부분, 즉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반 공중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영역을 위하여 저작자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수용하고 있다. 저작자에게 6가지 권리(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를 부여하는 동시에 제22조 내지 제35조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동시대의 공익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하거나 사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양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참고문헌
문화관광부(2000), 생활 속의 저작권, 신유문화사
박성호(1996),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계간저작권, 가을호
송영식·이상정(2000), 저작권법개설, 전정판
안효질(1989),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석사학위논문, 고대대학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역(1989), 미국저작권법, 동위원회
황적인 외(1990), 저작권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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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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