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4 제작 관련 법률적 쟁점 검토(저작권,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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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군의 아들4 제작 관련 법률적 쟁점 검토(저작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1

Ⅱ. 사실관계 2

Ⅲ. 사안의 쟁점 2
1. 퍼블리시티권 관련 문제 2
2. 원작 ‘장군의 아들’시리즈와의 동일성 여부 3
3. 제목의 저작권 침해 여부 3

Ⅳ. 퍼블리시티권 3
1. 의의 3
2. 인정근거 3
3.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4
4. 보호대상 4
5.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 상속성 4
(1) 양도성 4
(2) 상속성 4
6. 판례의 입장 4
(1) 제임스딘 사건 4
(2) 이효석 사건 5
7. 검토 6

Ⅴ. 저작물 6
1. 서설 6
2. 저작물의 성립요건 6
(1) 창작성 6
(2)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8
3. 저작물의 분류 10
(1) 서설 10
(2) 어문저작물 10
(3) 영상저작물 11
4. 2차적 저작물 12
(1) 의의 12
(2) 성립요건 12
(3) 효과 12

Ⅵ. 저작물의 제호 13
1. 제호의 저작물성 13
2.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 13
3. 부정경쟁방지법상 제한 13
4. 판례 14
(1) 불타는 빙벽 사건 14

Ⅶ. 사안의 적용 14

Ⅷ. 結 論 15

< 參 考 文 獻 > 17

본문내용

작성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문장의 형태가 아닌 불과 두 개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제호가 독자적으로 특정의 사상이나 감정 혹은 기타의 정보를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사안이다.
Ⅶ. 사안의 적용
가. 먼저 역사적 실존 인물인 故 김두한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물의 초상 성명 캐릭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Ⅳ-7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은 실재하는 인물의 성명 또는 초상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권리로써 일반적인 인격권과는 달리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진 권리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문상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성질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판례의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유족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유족들에게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 그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故 김두한의 유족인 김경민씨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故 김두한이 1972년 사망하였으므로 아직 20여 년 동안은 유족인 김경민 씨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故 김두한의 또 다른 유족인 김을동 씨가 영화제작에 반대하였으므로, 김경민 씨가 적법하게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김을동 씨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영상저작물인 기존의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는 홍성유 작가가 저작자로 되어있는 소설 ‘장군의 아들’에 의거하여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이다. 따라서 기존의 영화 ‘장군의 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소설 ‘장군의 아들’의 저작권 침해 또한 문제가 된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내적 표현형식, 즉 소설의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 드라마의 장면구성, 영화의 영상적 구성 등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장군의 아들4’가 기존의 영화 ‘장군의 아들’ 또는 소설 ‘장군의 아들’에서 표현하는 캐릭터나 줄거리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즉 기존의 작품과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장군의 아들4’가 종속성 실질적 유사성 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
다만 김두한이라는 실존하였던 인물을 소재로 하여 줄거리나 등장인물, 시나리오 구성 등을 창작성 있게 달리 표현하였다면 그 저작물은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저작물의 제호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이다. 저작물의 제호 중에는 제법 창작성이 돋보이는 특색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호만으로는 저작물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즉 제호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2조에서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가능성이 있는 제목 또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이번에 제작하는 영화의 제목을 ‘장군의 아들4’로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4’는 기존의 ‘장군의 아들’ 영화의 시리즈임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장군의 아들4’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개봉할 경우 기존 영화사는 손해배상, 침해배제, 예방청구권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Ⅷ. 結 論
이상 ‘장군의 아들4’제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적 쟁점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ⅰ) 먼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은 특정한 인물의 초상 또는 성명 등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써 저작권법을 유추적용하여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또한 그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상속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김경민 씨에게는 유족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경민 씨는 故 김두한 씨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권리의 행사에는 유족 전체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ⅱ) 그러나 김경민 씨가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원작 ‘장군의 아들’에서 표현되는 등장인물이나 이야기 구성 등을 달리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한 별개의 창작물을 만들어야만 원작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ⅲ) 또한 김경민 씨가 제작하는 영화의 제목 ‘장군의 아들4’와 관련하여 제목의 저작물성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존의 ‘장군의 아들’ 시리즈와 혼동의 가능성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목을 사용하여 영화를 개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영화 ‘장군의 아들4’제작과 관련하여 나타난 법률적 쟁점 등이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매우 큰 기쁨을 느꼈다.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필기들을 뒤적여가며 분석하고 공부하고 보니 너무 재미있었고 뜻 깊은 경험이었다. 또한 우리 일상에서 저작권이란 권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권리인가에 대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수업시간에 이어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 參 考 文 獻 >
1. 오승종. 『저작권법』. 博英社. 2007.
2. 서달주. 『한국저작권법 : 2006년 12월 28일 전면개정에 따른』. 박문각. 2007.
3. 이해완. 『저작권법』. 博英社. 2007.
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극·영화관련 저작권 문답식해설』. 저작권심의조정위원. 1991
5. 임상혁. 『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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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2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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