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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2P저작권][P2P][저작권][P2P저작권 중요성][P2P저작권 제도변천과정]P2P저작권의 중요성,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P2P저작권의 문제점, 향후 P2P저작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중요성

Ⅲ.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Ⅳ.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Ⅴ. P2P저작권의 문제점
1. 소리바다의 음반산업 침체 책임론은 핵심이 아니다
2. 디지털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다르다
3.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은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P2P 서비스에 저작권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통제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Ⅵ. 향후 P2P저작권의 내실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웨어가 나오기만 한다면 국내 이용자들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질로써 승부한다는 것은 언뜻 너무 당연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소리바다가 직접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더 하게 된 것은 아닌가하는 해석을 하게 된다.
또한 소리바다는 외국으로 서버를 옮겨서라도 서비스를 하겠다는 매니아뮤직과 함께 현재의 법적틀에 대해 어느 정도 도전적인 입장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8월 24일 소리바다 서비스가 중단된 지 1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메인서버 없이 수퍼피어(SuperPeer)를 통한 사용자 리스트 받기 기능을 추가하고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채택한소리바다2’ 서비스를 선보였다(디지털타임즈). 메인서버는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 리스트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검색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방조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Ⅶ. 결론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수단과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민사적인 구제수단(civil remedy)으로는 (a)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및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502], (b) 침해물품의 몰수 및 처분[§503], 손해배상[§504],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의 지급[§505] 등이 허용되어 있다. (a) 저작권 침해[§506(a)], (b) 침해물품의 압류 및 폐기[§506(b)], (c) 허위의 저작권 표시[§506(c)], (d) 저작권 표시의 기망적인 제거[§506(d)], (e) 허위표시[§506(e)] 등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구제수단(criminal remedy)이 주어진다.
민사적인 구제수단 중에서 심리전의 단계에서 주어지는 구제수단은 (i) 임시금지명령과 (b)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침해물품의 압류(ex parte impoundment)이다. 임시금지명령은 연방민사절차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Fed. R. Civ. P. 65(a)]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매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침해물품의 압류는 최근에 들어와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배포하였다고 믿어지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에 의하여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구제수단(ex parte relief), 명령(ex parte order), 절차(ex parte proceeding), 심리(ex parte hearing),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 등에 있어서 ‘ex parte’는 일방 당사자만의 의뢰에 따라 그리고 어느 한 당사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 없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 일방적인 압류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게 된다.
첫째, 일방적인 압류절차에 의하여 침해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둘째, 일방적인 압류절차에 의하여 침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침해자는 압류를 당한 후에도 계속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를 압류함으로써 침해자는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연시키게 된다.
셋째, 압류명령은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허여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인멸시키기 이전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적 억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은 기본적으로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최소한의 통지만에 의하여 허여되는 임시금지명령이다. TRO를 획득하기 위한 기준은 임시금지명령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고, 다만 위협받는 손해가 매우 절박하여 영구금지명령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연방민사절차규칙 제65조 (b)는 청구자가 선서증언(affidavit)이나 증언에 의하여 상대방이 반대의 주장을 하기 전에 급박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청구자의 변호사가 통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증명하거나 통지가 왜 요구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만 TRO가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도 TRO가 허여될 수 있기 때문에, TRO도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구제수단(ex parte relief)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없이 허여된 TRO는 10일 이내에 소멸하며 다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상대방은 2일간(또는 법원이 규정하는 단기간에 의한)의 통지를 함으로써 TRO를 소멸시키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TRO는 연방민사절차규칙 제65조에 따라 허여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허여되거나 통지가 행하여지고 당사자간의 충분한 심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영구금지명령처럼 취급될 수 있다.
TRO가 잘못 허여되는 경우의 비용 및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security bond)을 공탁한 경우에만 TRO가 허여된다. 손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상대방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익환(2001),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세창출판사
◎ 성재연(2007), P2P 구조에 적합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설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안효질(2001), P2P파일공유시스템과 저작권침해, 광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양인애(2004),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P2P 업체의 책임 면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훈종(2003), P2P방식에 의한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 임동혁(2003), P2P 서비스를 이용한 MP3 파일교환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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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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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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