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 집중관리, 저작권 위탁과 신탁관리, 저작권 보호관리, 저작권 정보관리]저작권의 집중관리, 저작권의 위탁과 신탁관리, 저작권의 보호관리(DRM), 저작권의 정보관리, 향후 저작권관리의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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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저작권 집중관리, 저작권 위탁과 신탁관리, 저작권 보호관리, 저작권 정보관리]저작권의 집중관리, 저작권의 위탁과 신탁관리, 저작권의 보호관리(DRM), 저작권의 정보관리, 향후 저작권관리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저작권의 집중관리
1.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2.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Ⅱ. 저작권의 위탁과 신탁관리

Ⅲ. 저작권의 보호관리(DRM)
1. DRM 기술의 개념
2. DRM 요소 기술
3. 저작권 관리기술
1) 콘텐츠 식별자(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2) 콘텐츠 메타데이터(INDECS, Interoperabi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s)
3) 콘텐츠 권리명세언어
4. 저작권 보호기술
5. DRM의 용도
6. 디지털 콘텐츠 상거래

Ⅳ. 저작권의 정보관리

Ⅴ. 향후 저작권관리의 방안
1.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의 육성
2.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등록제도 개선
3. 납본제도의 개선
4. 디지털 저작물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5. 기술조치 및 저작권관리정보 보호 입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행물 9부를 납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자납본을 채택하였다(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전자납본제도는 아날로그 자료의 비영구적인 보존의 단점을 개선하고, 재차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저작물의 신속하고 다양한 이용을 도모하여 주는 바람직한 수단이 된다. 전자납본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디지털 경제의 극대화에 보조를 맞추고 더불어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디지털 저작물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각각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상호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표준화된 식별코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최근 디지털 저작물 식별코드인 DOI가 소개되어 각국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은 이미 해외현황 부문을 살피며 언급한 바 있다. DOI는 디지털 저작물을 식별하고 그 식별정보를 저장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그 저작물 및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이창열 1999). 즉 DOI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고유한 식별기호’를 부여하고 이를 URL로 변환하여 인터넷상의 해당정보의 위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OI가 각광받은 이유는 이외에도 INDECS와 같은 메타데이터와 연계함으로써 지적소유권이 인정되는 콘텐츠의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해지고 불법복제의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있다. INDECS 메타데이터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거래 내역과 저작물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로서 저작물의 특정거래를 사건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이창열 1999). 거래내역의 확인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각종 디지털 콘텐츠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DOI 및 INDECS 메타데이터의 도입은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추적됨에 따라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거래 내역이 투명해짐에 따라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디지털 정보서비스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이용은 국가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선진 각국 및 저작권 관련 단체는 이에 대비, 저작권자의 이익 확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DOI, 메타데이터 등의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 및 저작물의 육성이 미래 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원천적인 기반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유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보 선진국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저작물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저작권 집중관리기관들의 선도적인 노력 및 식견이 요청된다.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과감한 전문 인력의 영입으로 정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5. 기술조치 및 저작권관리정보 보호 입법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자신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통신망 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이 사후적으로 저작권의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법적 구제에 의해서만은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각종 기술 보호 조치를 통한 사전적인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에 편입된 기술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발달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무력화 행위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보호가 또한 요구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서 선진각국이 기술조치의 보호 규정을 국내 입법화한 예를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술조치의 보호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1999년 저작권법 개정 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향후 적극 수용할 필요가 크다. 단 기술조치의 지나친 보호는 정당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학연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한편 다량의 저작물에 대한 신속한 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정보통신 환경 하에서는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용허락을 신속화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저작권관리정보는 이를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즉 저작권관리정보는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에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록하여 배포 또는 전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이용허락을 저작권자가 직접하거나 또는 집중관리기관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관리정보가 타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제거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권리관리정보의 법적 보호가 요구되었고, 각국에서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입법화하기에 이르렀다. 권리관리정보는 향후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권리관리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이 필요하다.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역시 1999년 저작권법 개정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주지하지 못한 중대한 입법 흠결이라 할 것이다. 기술조치의 보호와 더불어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09
◈ 박문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 방석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의 법적 의미와 분석,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 신봉기,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 한국정보법학회, 2009
◈ 유희영, 저작권 위탁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충남대학교, 2009
◈ 조소연,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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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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