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의 의의, 영상저작물의 특성, 영상저작물의 규정,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영상저작물의 이용허락,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저작물,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영상저작물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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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의 의의, 영상저작물의 특성, 영상저작물의 규정,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영상저작물의 이용허락,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저작물,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영상저작물 관련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상저작물의 의의

Ⅲ. 영상저작물의 특성

Ⅳ. 영상저작물의 규정

Ⅴ.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Ⅵ. 영상저작물의 이용허락

Ⅶ.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저작물

Ⅷ.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를 비롯한 기타 저작자들의 권리를 시청각제작자에게 양도 의제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는 상당히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마침내 시청각 실연을 행한 실연자도 저작자 못지않은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보다는 국제적 수준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그 결과 비록 청각 실연에 한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 이하 WPPT라 한다)이 채택되었다.
WPPT는 실연자에게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실연자는 WPPT상에서 배타적인 고정권〔제6조 (ⅱ)〕,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의 방송 및 공중전달권〔제6조 (ⅰ)〕, 복제권(제7조), 배포권(제8조), 대여권(제9조),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제10조)를 가지며, 고정된 실연에 대한 방송 및 공중 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제15조)을 가진다.
WPPT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실연자에게 인격권(제5조)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연자는 자신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실연의 왜곡, 훼손, 기타 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WPPT는 청각 실연의 보호에 한정하고 있을 뿐, 시청각 실연의 보호는 배제하고 말았다. WPPT의 채택을 위한 초기 논의 시에는 시청각 실연도 WPPT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각국의 첨예한 견해 차이로 WPPT에 포함되지 못했다. 다만,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계속적인 논의를 하자는 합의만 도출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WIPO는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의 일정을 잡았고, WIPO 회원국들에게 시청각실연의정서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유럽공동체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가나 정부가 시청각실연의정서안을 조약문으로 제출하였고, 일본은 토론에 부칠 제안 내용을 보낸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제출한 시청각실연의정서안을 기초로 토론을 하였고, 시청각실연의정서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대부분 지역을 대표하는 의견이나 개별 의견을 조약문으로 제출하였다.
최근 일본도 시청각 실연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정리한 조약문안을 제출하였고, 미국은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의정서안에 대한 구체적 토의를 위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11월 2일에서 10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저작권상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의 채택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보호 권리 또한 상당히 포괄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상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나라는 시청각 실연의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의 채택이 우리 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Ⅸ. 결론 및 시사점
音과 映像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음반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영상저작물로 분류되는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는 우리 저작권법에 기초할 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2조 6호(음반정의규정)와 10호(영상저작물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음반은 영상을 포함하지 않으며, 영상저작물은 음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는 음악저작물(또는 어문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이 결합되어 있지만 음반과 영상저작물로 분류되지 않고 영상저작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음과 영상이 함께 수록된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정지화상은 連續的 映像이 아니기 때문에 停止畵像만 수록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에 언급된 “連續的인 映像”이라 함은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되는 영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정지화상인 슬라이드가 짧은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슬라이드는 연속적인 영상으로서 영상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정지화상이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 上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텍스트, 음, 영상, 그래픽 등이 함께 수록된 경우에 영상저작물로 보아야 할지의 여부는 매우 어렵다. 미국 NII최종보고서는 어문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텍스트와 컴퓨터프로그램이 視聽覺著作物에 수록될 경우 시청각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멀티미디어 보고서는 그와 같은 저작물을 영화저작물로 분류해야 할지 아니면 시청각저작물로 분류해야 할지에 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음과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경우 영상저작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영상과 텍스트가 수록된 경우도 영상저작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럴 경우 텍스트, 음, 영상, 또는 그래픽 등을 수록한 集合物로서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로 분류될 것이다.
참고문헌
은혜정·성숙희 / 방송영상물 공정거래 확립 방안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최현호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하), 계간저작권, 여름호 통권 제18호, 1992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
홍승기 / 독립제작사의 영상저작권 보호, 한국독립제작사협회지, 2000
한국방송진흥원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2001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서 / 21세기 영상정보산업과 방송의 미래
한윤희 / 영상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가이드북, 서울 : 독립제작협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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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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