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저작물의 정의
Ⅲ. 저작물의 특징
1. 정보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의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정보재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특성을 지닌다
3. 파괴불가능성(indestructibility)이다
4. 재생산가능성(reproducibility)이다
5. 불투명성(opacity)이다
6. 변환용이성(transmitability)이다
Ⅳ. 저작물의 요건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Ⅴ. 저작물과 패러디
Ⅵ. 저작물과 외국인
Ⅶ. 저작물의 이용
Ⅷ. 저작물의 이용계약
참고문헌
Ⅱ. 저작물의 정의
Ⅲ. 저작물의 특징
1. 정보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의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정보재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특성을 지닌다
3. 파괴불가능성(indestructibility)이다
4. 재생산가능성(reproducibility)이다
5. 불투명성(opacity)이다
6. 변환용이성(transmitability)이다
Ⅳ. 저작물의 요건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Ⅴ. 저작물과 패러디
Ⅵ. 저작물과 외국인
Ⅶ. 저작물의 이용
Ⅷ. 저작물의 이용계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누구인가를 확인한다. 보통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질 것이지만, 저작자가 저작권을 讓渡한다든지,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권이 相續된다든지 하여 저작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작의 複製飜譯대본 등 이용의 樣態에 따라 권리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일단 이러한 단계가 끝나면 이제는 저작권자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출판의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는 것,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 등의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은 문서로 할 필요가 있다.
Ⅷ. 저작물의 이용계약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비배타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비배타적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하게 되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자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저작물 이용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하여질 것이며,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나 도서관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저작권 제한 등의 내용도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는 배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에 어떠한 종류의 저작물이 통상 이용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내용이 정해질 것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래에 상상하지 못하였던 유형의 이용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무한정 장래의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든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다거나 이와 반대로 명확히 규정된 방식에 한해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촉진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전시형태는 종래의 전시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전달방식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의 새로운 해석이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화부(1992), 외국출판물의 국내 이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범석(2000), 저작권계약의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2002),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 이호홍(1996), 외국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 현황, 계간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1), 표준공연계약서
○ 함석천(2006),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Ⅷ. 저작물의 이용계약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배타적 또는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비배타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비배타적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하게 되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자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저작물 이용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하여질 것이며,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나 도서관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저작권 제한 등의 내용도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는 배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에 어떠한 종류의 저작물이 통상 이용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내용이 정해질 것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래에 상상하지 못하였던 유형의 이용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무한정 장래의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든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다거나 이와 반대로 명확히 규정된 방식에 한해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오히려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촉진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전시형태는 종래의 전시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전달방식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의 새로운 해석이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화부(1992), 외국출판물의 국내 이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범석(2000), 저작권계약의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2002),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 이호홍(1996), 외국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 현황, 계간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1), 표준공연계약서
○ 함석천(2006),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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