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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특성,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분류,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 소유 실태,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 권리,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 위탁관리,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특성

Ⅲ.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분류

Ⅳ.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소유 실태
1. 외주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94%가 다시 방송사에 귀속되고 있다
2. 공영방송 KBS가 저작권 양도에 가장 인색하다
3. 방송사의 외주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4. 저작권과 제작비와의 관계 분석: 저작권 소유의 대가가 지불되는가?
5. 저작권의 제한으로 독립제작사의 해외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Ⅴ.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권리

Ⅵ.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위탁관리
1. 케이블 재전송권
2. 사적 복제에 대한 권리
3. 공공대출권과 공중대여권
4. 뮤직비디오에 관한 권리

Ⅶ. 영상저작권(영상물저작권)의 쟁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디지털 시대 정보의 특성을 그 이용과 활용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복제와 전송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제 더 이상 저작물의 원본과 복제물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리 복제를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비단 예술작품뿐만이 아니라 문자, 음성, 사진 등 각 분야의 정보 구현 방식에서 복제 또는 조작 또는 재생된 것이 원본의 아우라를 능가할 정도이다. 전송에 있어서도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원본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보에 대한 접근과 편집이 훨씬 용이해졌다. 정보의 복제성은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시켜 놓았다. 전달되는 정보의 형태가 활자나 비디오 테입 등 유형의 정보에서 무형의 디지털 정보로 변함으로써 수용자의 접근과 조작이 매우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생산조직만이 아니라 개개의 수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직접 생산하거나 간접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디지털은 정보 송신자와 정보 수신자간의 경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를 허물었다. 따라서 저작물의 유포와 재생산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정보의 상호접속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거처럼 일방향적인 정보전달과 달리 디지털 정보통신시대에서는 양 방향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제공자와 피제공자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규명이 어려워졌고, 순간적인 조작으로 인한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을 통한 2차 저작물)이 새로운 창작인지 아니면 저작 인격권 등과 같은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를 판정해 내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면에서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두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존의 방송처럼 제한된 수의 프로그램이 일방향적으로 제공될 때와는 달리, 저작물에의 접근이 용이함으로 인해 대량이용이 무한정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입한 자료나 자료수집물이 수없이 등장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방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인터넷 자체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보호해야 하고 어느 것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저작인격권의 위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무작위로 배포되고 무작위로 다운로드(download)될 수 있을뿐더러 임의적 가공과 편집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방송 디지털 장비의 손쉬운 구매와 작동방식으로 인해 사적인 생활을 담은 내용이 무단으로 배포되어 사회 전체가 심각한 훔쳐보기 열병에 시달릴 수도 있다.
넷째, 저작물의 공중전달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각국은 저작물 이용의 새로운 현상을 둘러싸고 포괄적으로 이들 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공중전달권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직 완결된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일시적 고정이라든가 현시, 방송, 공연, 배포, 송신 등을 둘러싼 세부적 문제를 벗어나 한꺼번에 저작자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집중관리체제의 확립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수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용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저작물에 대한 소재파악, 이용허락 조건, 대가의 객관화와 지급, 저작권 관리 등의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여섯째, 아날로그 시대 방송사업자처럼 CD-ROM 등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제작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 문제도 제기된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제작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저작물의 광범위한 이용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적 측면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정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현시권(display rights), 부분복제, 통신망운영자에 대한 책임, 저작권 관리정보,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수많은 디지털 저작권 문제가 산적해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 저작권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동법 제76조는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 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77조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 간 존속한다.(1995.12.6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의 복제와 배포의 수단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송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칭하고 있기는 하나,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을 통하여 디지털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은 이러한 저작물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
참고문헌
◎ 김문환, 음반 영상 산업의 발전과 법적 대응, 계간 저작권 제26호, 1994
◎ 계간저작권, 제27호, 1994
◎ 문남숙, 영상저작물 저작권법상 고찰,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방석호, 영상저작물과 영상산업, 저작권법, 저작권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1998
◎ 장주훈, 디지털 영상저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3
◎ 최현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계간저작권, 제17호, 1992
◎ 황현탁, 한국 영상 산업론, 나남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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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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