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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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지적재산권의 형태
2.1 특허권: 사회와 발명가 간의 계약
2.2 특허의 대상
2.3 상표 및 서비스 표장: 출처 규명
2.4 상표 및 표장 보호의 범위

3.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가격과 특허 사례
3.1 사례 1. AZT의 특허
3.2 사례 2. 인도

4.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의약품
4.1 의약품도 특허 대상
4.2 협정 이행 유예 기간
4.3 의약품의 병행수입
4.4 의약 발명의 강제실시

5. 의약품 독점을 둘러싼 NGO의 요구들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t Wibulpolprasert) 박사는 TRIPs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를 주장했다.
) Suwit Wibulpolpraset, "Globalization and Access to Essential Drug: Case Study from Thailand", 출처: http://www.haiweb.org/campaign/novseminar/suwit1.html
첫째, TRIPs 협정의 대상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정한 필수의약품 목록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 이런 주장은 지난 WTO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많은 개도국이 주장한 내용이었다.
둘째, 포괄적으로 특허를 받은 새로운 필수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및 병행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국의 경우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시달렸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을 원하는 셈이다. 또한 강제실시권을 허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적인 공공의약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의약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보상, 공적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공공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재원은 의약품의 판매수입에서 마련한다. 일본의 경우 의약 판매액의 1%를 공공의약기금으로 돌린다. 1998년 전세계의 의약품 판매액은 약 3천억 달러였다. 그 중 1%는 30억달러이며, 이 금액은 WHO의 보통 1년 예산의 7배이고, 신약 하나의 연구개발 예산의 30배에 해당한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는 의약 연구개발 기금 마련을 위해 특허 출원료에서 일정액을 떼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 Hakan Bjorkman, 앞의 논문.
아프리카 정부그룹이나 그 외 제3세계에서는 TRIPs 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고, 의약품에 대한 특허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6. 맺음말
발명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아가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게 주류적 견해이다. 이런 논리는 자본의 성장과 독점을 윤리적으로 정당한 결과인양 포장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정경유착의 떡고물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투자와 그로 인한 기술개발의 성과라면 자본의 성장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 제도가 역사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발명자의 권리가 자연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발명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회 전체에게 유익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석하면 '투자한 만큼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 정도까지의 보호'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 빌 게이츠는 하루에 1억2천만 달러를 번다.
* 13억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가 못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린다.
* 선진국이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88%를 차지한다.
* 20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 의료 연구비의 0.2%만이 폐렴, 이질, 결핵에 투자된다.
* 폐렴, 이질, 결핵으로 인한 전세계 사망률은 18%나 된다.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가 전체 소비량의 86%를 차지한다.
* 가난으로 인해 3초마다 한명의 어린이가 죽는다.
이런 현실이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의 모든 것이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타고 변화해 가는 세상의 단면임은 부정할 수 없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우리 사회 내에서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1/3이 필수의약품 조차 이용할 수 없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다국적 제약 자본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국제농촌진흥재단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이 1999년 3월에 펴낸 "The Gene Giants; Masters of the Universe"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대 제약회사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1998년에 35%였다. 1996년만해도 30%이던 것이 2년새 5퍼센트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998년 2970억 달러 규모이던 세계 제약 시장은 연간 7.8%씩 성장하여 2002년이면 406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세계 시장의 85%를 북미, 유럽, 일본과 라틴 아메리카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독점은 특허의 독식과도 큰 관련이 있다. 특허제도의 변화 양상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지난 20년 동안 특허권 청구는 크게 증가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를 통한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1979년에 3천건을 밑돌다 1997년에는 5만4천건을 돌파했으며, 그 사이의 전체 출원 건수는 3백5십만 건을 넘었다. 그러나 특허권은 극소수 국가로 집중되어 있다. 전세계 특허의 97%를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서 부여된 특허권의 80% 이상이 외국인의 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것이 특허제도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건강하게 살 권리가 바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access to medicine)'의 확장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라도 보장되어야 이래저래 지키기 힘든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것이며, 특허가 이런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면 특허제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공공연구기관 지적재산권관리 연구-이일수
지적재산권 관련 韓美간 통상마찰-金鴻律
세계화와 TRIPS, 의약품에의 접근성-WTO 무역협정에 관련한WHO의 권고-의약산업단 박 실비아
WTO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윤미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찬모,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 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42권 1호, 1997.
WHO. Globalizat ion, TRI PS and access to pharmaceut icals . March 2001
  • 가격2,8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8.08.23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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