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 (도메인 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국내 판례 및 조정사례, 도메인 분쟁 관련 해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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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 (도메인 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국내 판례 및 조정사례, 도메인 분쟁 관련 해외 사례 및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도메인 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도메인 이름의 개념
2.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III.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보호
1. 도메인이름과 상표법
2. 도메인이름과 부정경쟁방지법
3. 도메인이름과 상표보호의 확장

IV.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1. 서설
2.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Ⅴ. 국내 판례 및 조정사례
1. 마하몰 사건
2. 비아그라 사건
3. seiko.co.kr사건(조정사례)

VI. 도메인 분쟁 관련 해외 사례 및 판례
1. 일본 jaccs.co.jp사건
2. 미국 METROPARK USA, INC. vs. METROPARK.NET 사건

VII. 결론

본문내용

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JACCS' 표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X는 Y에 대하여 Y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사용 및 홈페이지 상에서의「JACCS」의 표시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1호 및 2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기 도메인이름의 사용의 금지 및 홈페이지 상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상기표시의 사용의 금지를 구하였다.
이에 원심은 Y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2001년 개정. 상품표시혼동야기행위. 저명표시모용행위,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취득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취득, 보유,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조 1항 2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X의 청구를 전부인용 하였다. Y는 본건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X는 부대항소 하였다. 법원은 Y는 X로부터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본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 추정되며, 향후 Y가 본건 도메인이름에 의한 메일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메일광고 등을 행하고, X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것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주소에 한정하지 않는 본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의 청구는 이유가 있고 또한, 본건 도메인이름은 동 홈페이지의 개설주체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용방법도 ‘상품 등 표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jaccs.co.jp'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명하였다.
2. 미국 - METROPARK USA, INC. vs. METROPARK.NET 사건 지상훈, 앞의 논문, 2011, p.103.
원고는 METROPARK라는 상표의 소유자로서 2004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남성복 및 여성복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metroparkusa.com'의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위 상품들을 판매해오고 있었다.
피고는 2009년 ‘metropark.net'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해당 웹사이트에서 남성복 및 여성복에 대한 광고를 링크하였는데, 웹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는 원고의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였으며, 링크된 웹사이트에서 원고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표 침해와 함께 ACPA법 미국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 보호법 (ACPA,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99).
위반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고의 도메인 이름을 접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의 웹사이트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으므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ACPA에 따르면 원고의 구제방법에는 도메인이름의 몰수 , 취소 및 이전을 포함하므로 피고의 도메인이름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였다.
VII. 결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관련 분쟁은 하루가 다르게 그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다루었던 도메인과 상표 사이의 분쟁 역시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근래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분쟁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인터넷상에서 도메인은 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일종의 주소에 불과하였으나,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도메인의 주소로서의 기능 외에 출처표시기능, 광고·선전 기능 등의 상표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도메인 이름이 갖는 유일성, 희소성, 독점성, 초국경성 등의 특징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상표, 상호와 더욱 큰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발생된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리는 앞선 언급한 판례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법리를 살펴보았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들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와 같이 새로이 등장하는 분쟁에 대처하기위해 법률의 개정, 보완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2009년 개정된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에 ‘정당한 권원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방해를 막고,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지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도메인 이름을 이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개정·보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렇듯 기존의 법들은 분쟁의 양상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정·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여전히 보여 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지성 없는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등록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과 관련하여 등록 또는 사용되는 경우이다. 비아그라사건과 같이 유사상품의 사용이 아니기에 상표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지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 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물론 인터넷 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지성 요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 법률은 손해 배상 청구 등의 구체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그 보호의 한계가 있다. 아무리 주지성을 가지지 않은 상표라 하여도 인터넷의 특성을 보았을 때 부당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통해 상표 자체의 가치 및 신용의 손상과 함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입법적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듯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분쟁은 법의 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상표권자를 보호는 하되 상표권 남용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상표권 보호를 통한 상표권 남용은 자칫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 보호와 도메인 사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잣대를 마련하여 도메인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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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8
  • 저작시기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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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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