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 [정의 분류 종류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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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와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 [정의 분류 종류 CCL]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저작권의 정의
2.저작권의 분류
3.저작권의 종류

Ⅱ. 본론
1.저작권의 보호 및 처벌규정
2.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3.저작권 침해 사례(논문표절)
4.CCL

Ⅲ. 결론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자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습니다.
(1) 아이디어 표절 :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텍스트 표절 : 저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베끼는 행위를 말한다. 전형적인 표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로 보아도 무방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는 유형이다.
(3) 모자이크 표절 :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아이디어 왜곡 :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용문을 짧게 줄일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인용문의 핵심적인 생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CCL
1) CCL의 정의
CCL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허용조건을 명시하여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고 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작자가 명시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장치이다. 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이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이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이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의 4가지를 선정하여 이를 조합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CCL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CCL을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2) CCL의 이점
(1)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폐쇄적인 방식인 반면,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2) 저작권법에 의하여 효력이 뒷받침 된다.
CCL은 전혀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 틀 속에서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그 라이선스에서 정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3)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CCL을 사용하는 저작권자나 CCL이 첨부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어느 누구도 CC Korea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CC Korea는 CCL을 제공할 뿐 CCL의 이용에 따른 어떠한 법률적 조언이나 보증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CCL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4)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인 GPL 등과 달리 그 외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 전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의 CCL도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CCL은 전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이다. 2009년 10월 현재 CCI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미주 국가 등 50여개국이 CCL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Ⅲ. 결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거인’이란 현재의 저작자들보다 앞서 창작 활동을 통해 저작물을 남긴 선배 저작자들을 가리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작도 있지만, 대부분의 창작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인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다만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거인에게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에 현재 아이돌을 선두로 한 한류열풍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 컨텐츠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이익을 얻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아이돌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허락 없이 인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사회에 와서 저작권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중요한 권력이며 경쟁력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또한, 올바른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서 저작자의 노력에 올바른 대가가 주어져야 동기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창작욕이 고취가 되고 이는 문화적 사회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된다. 저작권보호가 되지 않는 국가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게임, 음반, 그림이 사라지고 문화 후진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저작권 보호를 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조영선,「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대한 검토-」,법조협회, 2012
탁희성,「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현황과 한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황인영,「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한국정책지식센터, 2010
국가법령전문센터
국회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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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1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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