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상충
2) 국가권력의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3) 일상적인 전자 눈의 감시와 통제
4) 정보 불평등의 문제
5) 정보의 상업적・정치적 전유
2.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하여
1) 법적규제 등
2) 전자감시체제에 대항하는 운동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Ⅱ. 본 론
1.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상충
2) 국가권력의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함
3) 일상적인 전자 눈의 감시와 통제
4) 정보 불평등의 문제
5) 정보의 상업적・정치적 전유
2.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하여
1) 법적규제 등
2) 전자감시체제에 대항하는 운동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결해야 한다. 이때 전문적 운동거점 간의 연결 노드를 폭발의 기점으로 삼아 작지만 강력한 저항의 단위들을 충실한 네트워크로 엮어놓아야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Ⅲ. 결 론
정보기기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혜택도 크지만, 부작용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자유의 침해라 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정보 불평등 등 기본인권 침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국가권력이나 특정 집단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이버세계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권력유지를 위한 정보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공유와 공개 운동이 현실적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한다. 사람들은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버튼을 누르는데, 사후동의를 하게 만들면 정보 활용이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정보를 관리하던 사업자에게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고해서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오히려 법 취지를 살려 약관을 읽기 쉽게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비식별화와 달리 추적 기술은 현재 수준에서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요즘 각광 받는 블록체인(blockchain: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해킹를 막는 기술) 방식으로도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국민 개인정보보호가 더 한층 강화될 거라 기대해본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차단 · 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카드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오택섭 외(2015).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유양근(2015). 디지털 정보사회의 이해.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홍성태 외(2013).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시사저널 2016.03.17 한발 늦은 핀테크, 해법은...
대전 국제뉴스 2016.03.15. ‘개인정보 유출방지법’국회 통과 결실
Ⅲ. 결 론
정보기기의 발달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혜택도 크지만, 부작용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자유의 침해라 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정보 불평등 등 기본인권 침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국가권력이나 특정 집단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이버세계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권력유지를 위한 정보화를 저지하기 위해 공공정보의 공유와 공개 운동이 현실적으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한다. 사람들은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버튼을 누르는데, 사후동의를 하게 만들면 정보 활용이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정보를 관리하던 사업자에게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고해서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오히려 법 취지를 살려 약관을 읽기 쉽게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비식별화와 달리 추적 기술은 현재 수준에서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요즘 각광 받는 블록체인(blockchain: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해킹를 막는 기술) 방식으로도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국민 개인정보보호가 더 한층 강화될 거라 기대해본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차단 · 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카드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오택섭 외(2015).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유양근(2015). 디지털 정보사회의 이해.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홍성태 외(2013).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시사저널 2016.03.17 한발 늦은 핀테크, 해법은...
대전 국제뉴스 2016.03.15. ‘개인정보 유출방지법’국회 통과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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