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序 說
제2절 成立要件
제3절 不當利得返還義務
제4절 特殊한 不當利得
제2절 成立要件
제3절 不當利得返還義務
제4절 特殊한 不當利得
본문내용
1. 94다5410811)
2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1989. 9. 29. 89다카5994).
2. 효 과
(1) 원 칙
1) 급여자는 그 급여로 인하여 수령자가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6 본문).
2)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 : 제74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판례□
민법 제746조는 비록 채권적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군림하여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大判(全合) 1979. 11. 13. 79다483)
(2) 예 외 :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但)
□판례□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 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1997. 10. 24. 95다49530, 49547)
2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1989. 9. 29. 89다카5994).
2. 효 과
(1) 원 칙
1) 급여자는 그 급여로 인하여 수령자가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6 본문).
2)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 : 제74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판례□
민법 제746조는 비록 채권적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군림하여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大判(全合) 1979. 11. 13. 79다483)
(2) 예 외 :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但)
□판례□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 …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 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1997. 10. 24. 95다49530, 4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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