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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핵심정리, 2013
김용직,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6(9), 1981.8, 221-222 (2 pages)
김기정,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9(7), 1984.6, 239-241 (3 pages)
양창수, 불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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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그러나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인가 또는 물권적청구권도 동시에 부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판례는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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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자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당초의 매수당사자)는 매도자를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특수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대판 80.5.27, 80다565 (판례요지)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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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 관련)
<변경전 판례> 급여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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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大判(全合) 1979. 11. 13. 79다483)
(2) 예 외 :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但)
□판례□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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