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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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본문내용

소유권
상속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상속외 무상취득
(증여유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비영리사업자튀득 가액의 1,000분의 8
유상취득
(매매교환경락)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위에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과 이전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위 표준세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교육세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매입대상
매입금액
*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고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필지가 합하여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거전용건축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다) 시가표준액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2) 주거전용건축물 이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30/1,000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시가표준액의 70/1,000
시가표준액의 65/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50/1,000
45/1,000
25/1,000
20/1,000
(2) 시가표준액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억원으로 한다.
  • 가격3,5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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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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