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채무불이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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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4장 채무불이행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원칙이란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공시의 내용을 신뢰하여서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하여 비록 공시된 내용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신뢰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마치 공시된 내용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서 그 신뢰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태도를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신의 원칙은 정당화되는 한도 내에서만 채택하여야 하며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180] 추탈담보책임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히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대부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발생시키며, 이 경우에 매수인에게 점유 또는 등기가 이전되었으나 후에 진정한 권리자에 의하여 그 점유의 회수 또는 등기의 말소를 당한 경우를 추탈이라 부르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탈담보책임이라고 한다.
[181] 취득시효
원 소유자가 추탈을 요구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 또는 등기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물리칠 수 있다.
[182] 부동산 소유권의 장기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의 취득이 인정된다(장기취득시효). 장기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라는 조건과 일정기간의 점유라는 두 가지 요건에만 걸리는 것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장기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183] 부동산소유권의 단기취득시효
단기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등기를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은 양도인인 전등기명의인 자신이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을 권리자로 믿고 양수받은 것이어서 전등기명의인의 점유는 물론이고 등기의 기간까지 합하여 10년이 넘으면, 단기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184] 물품의 하자와 결함
매매의 목적물에 통상의 용도를 충족시킬 수 없게 하는 어떤 흠이 있다거나 성능이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목적물 자체가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가 없을 때는 하자라고 하고 목적물이 매수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을 경우는 결함이라고 한다.
[18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흠이 없음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흠이 있으면, 매도인은 보장약속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귀책사유의 상관없이). 매도인이 위와 같은 약속이 없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악의의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186]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신뢰이익의 침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은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데 대하여 극히 짧은 권리행사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187]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외에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매수인은 이행이익, 나아가서 완전성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됨을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 물건이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특정물의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장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물 인도 규정은 이행기에 존재하였던 상태 그대로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만 급부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 있는 채로 인도하면 족하고 더 이상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될 것이다.
[188]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손해가 소비자 기타 최종 구매자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에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자 자신이 부담하는 책임을 뜻한다. 이 책임의 특징은 제조물의 ‘결함’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제조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논하면서도 그 일반요건으로 정하여진 제조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단지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결함이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이 결여된 것을 의미하며,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제조자 및 제조물의 수입업자, 제조물 위에 자신을 제조자라고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완화되어 있다.
[189]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
매매목적물에 하자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과 손해배상의무 외에 매수인이 하자가 없는 물건을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불특정물의 매매의 경우에 인정).
[190] 특정물과 불특정물
특정물/불특정물의 구분은 구체적인 거래의 당사자가 그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주관적). 또한 불특정물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는 특정물로 변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물이라도 특정물로 변환되게 되면 특정물이 멸실할 경우에 이행불능을 일으키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또한 특정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채권자가 가지게 된다.
[191]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물권법과 채권법의 구분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의 구분일 뿐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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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9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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