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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거의 일이 완성될 단계에 있는 建物 기타 土地의 工作物에 대해 都給人이 제673조의 任意解除를 하면 일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目的物을 取去하여야 하는 것과, 일단 일이 완성되고 나면 아무리 重大한 瑕疵가 있더라도 建物 기타 土地의 工作物에 대하여는 제668조 但書에 의해 都給人이 契約을 전혀 解除할 수 없는 것과는 균형을 상실한다.
[152]
四. 맺는말
_ 이상에서 우리의 일반적 견해가 民法 제668조 但書의 규정을 사회경제적 이유를 들어 建物 기타 土地의 工作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解除를 인정하지 않는 强行規定으로 보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고찰하여 보았다.
_ 社會經濟的 見地에서 본다면 오히려 安全上 取去할 필요가 있는 建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사회경제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사회경제상의 損失抑制라는 점을 관철한다면 重大한 瑕疵가 있고 都給人이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건물이라면 차라리 解除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民法 제668조 但書規定을 强行規定이라 하지 않더라도 또한 解除를 인정하는 同條 本文만을 규정하더라도, 瑕疵로 인하여 都給人에게는 주관적으로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建物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고 建物受領에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信義則에 의하여 解除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但書規定을 强行規定으로 보아야 할 필연성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受給人의 故意에 의한 하자의 경우에까지 제668조 但書規定에 의해 都給人의 解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결국 현행법 해석론으로서 民法 제668조 但書規定의 적용범위는 都給人에게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建物 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限定하여야 하고, 重大한 瑕疵가 있고 사용상 문제가 있어 일단 부수고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밖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론은 民法 제668조 本文의 판단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同條 但書規定을 반드시 强行規定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제668조 但書의 적용범위 내에 있더라도 受給人이 故意인 경우, 즉 受給人이 都給人이 제공한 材料 또는 指示의 부적당함을 알고 都給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同條 但書規定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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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맺는말
_ 이상에서 우리의 일반적 견해가 民法 제668조 但書의 규정을 사회경제적 이유를 들어 建物 기타 土地의 工作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解除를 인정하지 않는 强行規定으로 보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고찰하여 보았다.
_ 社會經濟的 見地에서 본다면 오히려 安全上 取去할 필요가 있는 建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사회경제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사회경제상의 損失抑制라는 점을 관철한다면 重大한 瑕疵가 있고 都給人이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건물이라면 차라리 解除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民法 제668조 但書規定을 强行規定이라 하지 않더라도 또한 解除를 인정하는 同條 本文만을 규정하더라도, 瑕疵로 인하여 都給人에게는 주관적으로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建物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고 建物受領에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信義則에 의하여 解除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但書規定을 强行規定으로 보아야 할 필연성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受給人의 故意에 의한 하자의 경우에까지 제668조 但書規定에 의해 都給人의 解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결국 현행법 해석론으로서 民法 제668조 但書規定의 적용범위는 都給人에게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建物 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限定하여야 하고, 重大한 瑕疵가 있고 사용상 문제가 있어 일단 부수고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밖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론은 民法 제668조 本文의 판단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同條 但書規定을 반드시 强行規定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제668조 但書의 적용범위 내에 있더라도 受給人이 故意인 경우, 즉 受給人이 都給人이 제공한 材料 또는 指示의 부적당함을 알고 都給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同條 但書規定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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